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발효일자 1987.05.22
서명일자 1987.05.22
서명장소 아크라
관보 게재 198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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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보건 및 체육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보건 및 체육분야에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 간행물 그리고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영화 제작자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의 장려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바. 체육 또는 경기단체의 교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연구소,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 제7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이 발생하여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 각 5년씩 연장된다. 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협정 폐기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7년 5월 22일 아크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