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18 일본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the Japanese Loan to Korea for the year of 1985

발효일자 1987.03.28
서명일자 1987.03.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7.04.02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7년 3월 28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최근 일본국 정부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총액 446억 3천 3백만엥 ( ¥ 44,633,000,000)의 일본 엥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별첨 사업표 (이하 "사업표"라 함)에 기재된 사업들의 이행을 위하여 동 사업표에 명시된 각 사업당 할당액에 따라 해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 2. 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 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1) 상환기간은 사업표상 1번, 2번, 3번, 4번 및 6번 사업에 대하여는 7년 거치후 18년, 사업표상 5번 사업에 대하여는 7년 거치후 13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리 4.25퍼센트로 한다. 그러나 차관부분이 콘설턴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 부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25퍼센트로 한다. (3) 인출기간은 사업표상 1번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차관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6년,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나. 사업표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한 상기 세항 가.에 언급된 차관 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 다. 상기 세항 가.(3)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관계당국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3. 가.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 시행기관에 의하여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 그리고/또는 콘설턴트에게 한국시행기관이 지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여된다. 다만, 적격구매 대상국에서 생산되는 물자 그리고/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 적격구매 대상국가로부터 구매한다. 나.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의 1번, 3번 및 4번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현지 통화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 상기 세항 가.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절차가 적용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국제입찰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3항의 세항 가.에 언급될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을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 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차관에 의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그들의 용역이 필요한 일본국민에 대하여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된다. 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세금도 면제한다. 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나. 차관으로 건설되는 제 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된다. 9. 양국 정부는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수시로 공동평가를 하며, 필요한 경우, 차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0.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 업 표------------------------(최대금액단위 : 백만엥)1. 임하 다목적댐 사업 6,9752. 교육시설 확충사업 (II) 12,9113. 도시 고체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5,3724, 낙농시설 개선사업 3,8755. 중소기업 현대화 계획 7,7506. 농업기계화 계획 7,750계 44,633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서울, 1987년 3월 2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