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ELECTRICITY TRANSMISSION GRID EXPANSION PROJECT
발효일자 2020.11.26
서명일자 2020.11.26
관보 게재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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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1월 26일 키갈리에서 채진원 주르완다대사와 Uzziel Ndagijimana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0년 11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2014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 정부가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르완다공화국 재정경제기획부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육천육백이십팔만이천 달러(US$66,282,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주가 한국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3) 한국 중소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가 수행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불과 관련해 차주가 지정하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들과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르완다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1월 26일 키갈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