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17 바레인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Bahrain

발효일자 1987.03.18
서명일자 1987.01.28
서명장소 마나마
관보 게재 1987.02.11

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적, 정기 간행물, 그리고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활동 또는 공연의 장려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 예술행사의 장려바.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 및 각종 스포츠에 있어서 기술경험의 응용장려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문화기관 및 학교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 제8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또한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기 1987년 1월 28일, 회교력 1407 년 1월 28일 마나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바레인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