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8 THROUGH 2020
발효일자 2020.12.08
서명일자 2020.12.08
관보 게재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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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2월 8일 도도마에서 조태익 주탄자니아대사와 Doto M. James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차관 간에 서명하여, 2020년 12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6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탄자니아 정부”라 한다)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탄자니아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탄자니아합중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을 조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대 약정금액이 한국 원화로 미화 삼억 달러(US$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국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해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탄자니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탄자니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 탄자니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그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탄자니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탄자니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탄자니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탄자니아합중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오직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만을 위해 사용되도록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탄자니아합중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탄자니아합중국의 현행법에 따라 면제된다. 이 항에 따른 면제는 법인세 및 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오직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만을 위해 사용되도록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탄자니아합중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재정적 부과금이 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경우, 탄자니아 정부는 그러한 조세, 관세 또는 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탄자니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 절차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에게, 또는 탄자니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탄자니아 정부는 은행이 탄자니아합중국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은행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탄자니아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탄자니아합중국의 현행법에 따른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3. 탄자니아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사업의 이행에 참여할 한국 전문가에게 취업허가증 및 거주허가증을 무상으로 발급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개정 이전에 제공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탄자니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2월 8일 도도마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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