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20-937 베트남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RRANGEMENT CONCER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발효일자 2020.12.17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0.12.28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2월 15일 및 2020년 12월 17일 하노이에서 박노완 주베트남대사와 Tran Xuan Ha 베트남 재무부 차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7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 각서)                                      하노이, 2020년 12월 15일        각하,        본인은 2017년 11월 8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약정 제8조에 따라, 본인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16년-2020년”을 “2016년-2023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 및 제3조제1항아호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십오억 달러(US$1,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제1항아호: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업실시기관이 구매하거나 구매를 승인하고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하는, 사업을 위한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에 대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수입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및 부가가치세를 사업실시기관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 공급자가 사업을 위해 구매하였으나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하지 않는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를 포함한 그 밖의 경우, 공급자,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세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의 공급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박 노 완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Tran Xuan Ha 각하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재무부차관              (베트남측 회답 각서)                               하노이, 2020년 12월 17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20년 12월 15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7년 11월 8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약정 제8조에 따라, 본인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16년-2020년”을 “2016년-2023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 및 제3조제1항아호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십오억 달러(US$1,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제1항아호: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업실시기관이 구매하거나 구매를 승인하고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하는, 사업을 위한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에 대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수입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및 부가가치세를 사업실시기관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 공급자가 사업을 위해 구매하였으나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하지 않는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를 포함한 그 밖의 경우, 공급자,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세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의 공급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Tran Xuan Ha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재무부차관        박 노 완 각하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