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66 베트남 조세정보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SECOND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HA NOI ON 20 MAY 1994

발효일자 2021.01.20
서명일자 2019.11.27
관보 게재 2021.01.18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27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1년 1월 20일자로 발효될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월 1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66호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2조(대상조세)와 관련하여,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지방소득세, 그리고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의 경우, (1) 개인소득세, 그리고 (2) 법인소득세(외국인 계약자의 법인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제2조  제7조(사업이윤)와 관련하여, 가. 2017년 11월 21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조약 모델(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제7조에 대한 주석서 제36항 및 제37항의 해석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회계나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조세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유사한 기업들의 통상적 이윤을 적절히 고려하여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정사업장의 이윤 결정이 이 조에 명시된 원칙과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이 협정의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8조 국제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ㆍ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ㆍ관리 또는 임대가 경우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 이 협정의 제9조(특수관계기업)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든지 독립기업들 간에 설정되는 조건들과 다른 조건들이 두 기업 간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설정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들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그 기업에 발생하지 않은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국가의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두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들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했을 이윤인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과세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5조  제11조(이자)와 관련하여,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재원이 조달된 채권과 관련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대출의 경우, 면세되는 이자는 앞서 언급된 기관들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대출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제12조(사용료)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사용료의 경우 (1)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과 관련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2) 그 밖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그러한 대가 총액의 7.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이나,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ㆍ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모든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대가"란 그 지급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수행된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모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인의 직원에게 지급된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나 기술용역대가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나 기술용역대가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그 사용료나 기술용역대가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의 제13조(양도소득)와 관련하여, 1. 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4.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5. 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퍼센트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8조  제24조(무차별)와 관련하여, 1. 제24조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제9조,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기술용역대가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할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2. 한쪽 체약국이 어떤 제3국과 이 협정의 현재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규정보다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대해 덜 차별적인 차별금지 규정을 두는 조세조약을 다른 모든 국가와 이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경우, 이 협정의 현재 차별금지 규정을 대신하여 그 덜 차별적인 규정을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9조  제26조(정보교환)와 관련하여,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첫 문장에서 언급된 대상조세와 관련한 부과 또는 징수,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의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2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명의인, 또는 대리인․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제28조(혜택의 제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혜택의 제한 1. 이 협정의 다른 모든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그러한 거주자와 관련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협정의 혜택을 얻기 위함인 경우, 그러한 거주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세의 경감이나 면세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이 탈세방지 또는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제11조 이 협정의 제28조(발효) 및 제29조(종료)의 번호는 제29조(발효) 및 제30조(종료)로 다시 매겨진다. 제12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각 체약국의 법이 요구하는 국내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그 중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그 규정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하여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 또는 납입되는 금액분, 그리고 나. 다른 조세의 경우,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2.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의정서는 협정의 효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효력이 있으며 협정 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계속해서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