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발효일자 2021.01.29
서명일자 2019.11.25
관보 게재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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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1월 29일자로 발효될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2년 1월 2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68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상호 경제 관계의 발전과 조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향상을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 혜택을 위해 이 협정에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을 적용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그리고
나. 캄보디아의 경우,
1) 원천세, 최저한세, 배당지급법인 추가이윤세, 자본이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2) 임금소득세
(이하 "캄보디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가.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캄보디아를 말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다. "캄보디아"란 캄보디아왕국의 영토, 영해의 바깥경계에 인접한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국제법에 따라 캄보디아왕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캄보디아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한다.
아.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해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그리고
2) 캄보디아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카. "국민"이란 체약국과 관련해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타. "사업"이란 전문적 용역의 수행 및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설립 장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주된 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 및 모든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다만, 이 용어는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그 개인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 개인을 그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을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불확실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타인에게 저장시설을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사.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에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그리고
아. 농장 또는 플랜테이션
3. "고정사업장"이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 건설ㆍ조립ㆍ설치 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 다만,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9개월을 초과해 지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진행되는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한 활동(주요 장비의 운용을 포함한다) 수행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그러한 활동 또는 바호의 경우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한다)이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해 활동하고 있는 경우, 그 인이 다음에 해당되면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해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가. 그 인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활동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그 인이 그러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기업을 대신해 그 한쪽 체약국으로부터 재화나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하면서 그 한쪽 체약국에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보험기업이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인을 통해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을 보증한다면 그 보험기업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재보험은 예외로 한다.
7.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에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인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이고, 그 대리인과 기업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대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 인은 이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 용익권 및 광상(鑛床),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해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각 체약국에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사업 목적을 위해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기존 방법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5.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국제운수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상 항공기의 운항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조세는 그것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경감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단체에 참여해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도 양 기업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않은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한 그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그 지급된 배당의 지급원인인 지분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의 지급원인인 지분이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지방당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다른 쪽 체약국이 그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일체의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다른 쪽 체약국이 그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일체의 금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명시되고 합의된 다른 유사한 기관
나. 캄보디아의 경우,
1) 중앙은행 또는 지방지점
2) 지방 개발 은행, 그리고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된 법정 단체 또는 기관
5. 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가 있는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이 수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해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이 발생한 한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그 밖의 다른 소득을 포함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인 채권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해 그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원인인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하기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기업 또는 그 밖의 인력의 기술용역제공을 포함해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해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나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있는 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전체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치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는 주식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근로소득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해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에서 발생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해 취득한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그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해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에 있는 그 고용주의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해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해 취득하는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쪽 체약국으로의 방문이 양 체약국 중 어느 한 체약국, 그 지방당국 또는 그 공공기관의 공공기금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지원되거나 양 체약국 정부 간 문화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7조 연금 및 사회보장연금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에 의해 지급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8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그 한쪽 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다른 쪽 체약국 국민, 또는
2)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되지 않은 사람
2. 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그 한쪽 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기금을 설치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제20조 교수, 교사 및 연구자
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한쪽 체약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의 방문 첫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모든 보수에 대해 그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만약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된 경우, 그러한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1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의 인, 또는 이들 양자 및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해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 합의되었을 금액(만약 있다면)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22조 이중과세의 제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납부할 조세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과세 가능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세금에서 공제되는 세액과 관련된 한국의 세법 규정(그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한국 거주자가 캄보디아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그 소득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캄보디아 법상 캄보디아에서 과세가 가능할 경우, 그 소득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할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공제액은 그 공제를 하기 전 해당 소득에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소득이 캄보디아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배당이고, 그 한국 거주자인 회사가 그 배당지급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금의 최소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해 그 배당지급회사가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를 고려해 공제한다.
3) 위 1)목의 목적상,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에는 캄보디아 법 및 관련 규정이나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특별한 장려책에 의해 면제되거나 감면되지 않았다면, 캄보디아 법 및 이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에 납부하였을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목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 후 10년 간 유효하다. 다만, 이 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4) 이 조 1)목의 목적상,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에는 이 조 3)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과 관련해 배당지급법인 추가이윤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로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공제 전에 산출되어 부과된 캄보디아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3조 차별 금지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해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조세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도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이자, 사용료나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대상 이윤을 결정할 때,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그 이자, 사용료나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을 지불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않는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제24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한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내에 제기돼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를 통해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과 무관하게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나 양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그 제공받은 정보는 제1항에 언급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에 대한 집행 또는 소추, 그 조세에 관한 불복결정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제공받은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해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명의인, 대리인ㆍ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정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6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여러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7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어떠한 약정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확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해 부여되지 않는다.
제28조 발효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각 체약국의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이 통보 중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캄보디아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도출되는 과세분,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
제29조 종료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5년 후 이어지는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이 중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캄보디아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를 통보한 역년의 다음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도출되는 과세분,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를 통보한 역년의 다음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크메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을 서명하는 시점에, 양 정부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 제7조와 관련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의 보험회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관련한 그 한쪽 체약국의 법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할 때, 그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만을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특히,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건축 장소나 건설 또는 설치 공사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결정할 때,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외의 지역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제8조와 관련하여,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7년 11월 21일 발행한 조세조약 모델의 제8조에 대한 주석서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크메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