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협정
Agreement on Mutual Customs Service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87.03.10
서명일자 1986.11.03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8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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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 "관세법"이라 함은 관세 및 기타 제세 혹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에 관한 금지, 제한 및 통제와 관련하여 물품의 수입, 수출, 이적 및 통과에 대하여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이 시행하는 법령을 의미한다.2.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미합중국에서는 재무성 산하 연방세관을 의미한다.3. "범죄"라 함은 모든 관세법 위반행위 및 동 미수행위를 의미한다.제2조지원의 범위1.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을 위하여 세관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은, 일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에 의한 관세 및 기타 제세의 평가를 목적으로 그리고 세관당국의 권한 범위내에서 통제를 실시할 목적으로 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공된다. 다만, 외환관리법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호 지원은 사법, 행정 및 수사상의 모든 절차에 사용되도록 제공되며, 미합중국에 있어서는 "위약금 제도"상의 절차를 포함한다.4. 이 협정하에서의 일방 체약당사국의 모든 조치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행한다.5.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현재 체약당사국간에 시행중인 상호 지원의 관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3조비밀준수 의무1. 일방 체약당사국에 접수되는 질의, 정보, 문서 및 기타 의사 교환내용은 이를 제공한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2. 상호 지원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 문서 및 기타 의사교환 내용은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의 사용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서 특정된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문서 및 기타 의사교환 내용은 이를 제공한 체약당사국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제4조지원의 면제1. 지원을 요청받은 당사국은, 요청에 응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정책 또는 실질적인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하거나 특정조건이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2. 타방당사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그 요청이 요청당사국 자신도 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성격인 때에는, 동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사실을 요청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요청받은 당사국의 재량에 속한다. 제5조요청 또는 지원의 형식과 내용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행하여진다. 이러한 요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서는 요청서에 첨부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 의한 요청의 경우에는 구두요청도 수락될 수 있으나, 추후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기관나. 절차의 성격다. 요청의 목적 및 사유라. 파악되는 경우,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마. 당해 사안의 개요와 관련된 법적 요소제6조경로1. 지원은 각 세관당국의 책임자가 지정한 공무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수행된다. 2. 요청받은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요청에 응하기에 적절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동 요청사항을 적절한 기관에 이송한다. 제7조요청의 처리1.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는 요청받은 당사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요청받은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요청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감정인, 증인을 비롯한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문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사를 행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협정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 검사 및 진상 조사 질의를 수행한다. 4. 일방 체약당사국이 일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요청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진다. 5. 일방 체약당사국이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국 대표자의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요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응하여 진다. 6.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당사국은 요청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7. 요청이 부응될 수 없는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은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사유와 함께 동 사안의 계속추구를 위하여 중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기술하여,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제8조문서철 서류 및 기타자료1. 문서철, 서류 및 기타 자료의 원본은 사본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된다.2. 송부된 문서철, 서류 및 기타 자료의 원본은 최단 기간내에 반환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나 제3자의 이에 관련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요청이 있을 때에는 체약당사국은 절차의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철, 서류, 기타 자료 또는 이의 인증등본을 작성한다.제9조비용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를 포기한다.제10조지원의 특례1. 요청이 있을 때에는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로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상호 통보한다.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통보는 당해 물품의 통관에 적용된 세관절차를 포함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행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영토내에서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수단나. 요청당사국에 의하여 대규모의 밀무역 대상품으로 지적된 것으로서 요청당사국을 목적지로 하는 물품다. 요청당사국에 의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알려지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인3.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범죄가 되는 활동에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위험한 금제품의 밀매와 관련된 것으로 믿어지는 거액단위의 화폐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이동이나 일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으로의 밀수와 같이 경제, 공중보건, 공공안전 또는 그 밖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요청없이 정보가 제공된다. 4.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물품의 운송 및 선적, 표시가격, 품질과 목적지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공한다.5.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범죄에 대한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유용한 모든 정보, 특히 범죄수행에 있어서 사용된 새로운 수법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더 나아가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은 범죄퇴치를 위한 특별한 수단에 관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6.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여객 및 화물처리 방법상의 기술 및 개선된 방법은 물론 새로운 업무장비나 기술의 적용의 성공으로부터 얻어지는 관찰과 발견내용을 상호 교환한다. 7.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각자의 절차나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호 합의된 세관직원 훈련계획에 협력한다. 제11조협정의 이행1. 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연락할 수 있다.2.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12조영토적 적용범위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관세영역과 미합중국의 관세영역내에서 적용된다. 또한, 이 협정은 미합중국 버진아일랜드에도 적용된다. 제13조발효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뜻을 상호 통고하는 날로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2.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없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때에 이 협정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지기로 합의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협정을 종료시킨다는 뜻을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6년 11월 3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