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69 캄보디아 형사사법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발효일자 2021.02.24
서명일자 2019.11.25
관보 게재 2021.02.23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2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2월 24일자로 발효될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2년 2월 23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형사문제에서 협력과 상호 공조를 통해 양국이 범죄 예방, 수사, 기소 및 억제의 효과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문제"란 공조요청 당시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처벌 권한을 가지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이 조약의 목적상, 공조요청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와 관련된다. 4. 공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 서류,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파악 또는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피구금자나 그 밖의 사람이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 범죄수익과 관련된 공조조치, 그리고 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 가능하고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공조 5. 이 조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범죄인 인도 나.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이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한 요청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당사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그리고 라. 형사문제에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다른 약정과의 양립성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다른 조약, 약정 또는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서로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조 중앙당국 1.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공조를 요청하거나 공조요청을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캄보디아왕국 정부의 중앙당국은 법무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2.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자국 중앙당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한다. 3.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연락하거나 상호 간에 직접 연락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당사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어떠한 사람의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사유로 그 사람의 지위가 손상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안에서 발생했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마. 피요청당사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 또는 사면을 받았거나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범죄에 대해 어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또는 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어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어떠한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그 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자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지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당사국은 전자우편과 같은 다른 형태의 공조요청을 수락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후에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된다. 2. 공조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하는 공조에 대한 설명 다. 관련된 사실과 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라.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시한을 명시하는 설명 3. 공조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포함한다. 가. 요청당사국에서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의 신원 및 소재, 그 사람과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 파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될 사람이나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 이행 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이유 및 상세 설명 바. 요청당사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대한 정보 사. 비밀유지의 필요성 및 이유, 그리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공조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라 작성된 공조요청서, 보충서류 및 그 밖의 통신문에는 피요청당사국의 공용어 및/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관행이 규정된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된다.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당사국이 명시한 방법대로 공조요청을 이행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자국법과 관행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요청당사국 내에서 요청당사국이 대변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밖에 요청당사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 이행의 진행상황에 대한 요청당사국의 합리적인 질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응답한다.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또는 요청당사국으로부터 받은 공조요청을 실행하기 위해 자국의 법과 관행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증거의 반환 1. 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과 관련된 형사문제의 종결 시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제공된 모든 서류, 기록 또는 물품을 피요청당사국에 반환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당사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의 형사문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제공된 서류, 기록 또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피요청당사국에 반환한다. 제8조 사람의 소재 파악 또는 신원 확인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사람이면서 자국 영역 안에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소재 파악 또는 신원 확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보호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공조요청서, 공조요청서의 내용 및 보충서류, 그러한 공조를 허가한 사실, 그리고 공조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자국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비밀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공조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에 이를 통지하고, 요청당사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요청당사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자국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및 증거가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그러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 나. 정보 및 증거가 분실 및 승인되지 않은 접근, 사용, 변형, 공개나 그 밖의 오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 제10조 취득한 증거의 사용제한 1.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의 동의 없이 그리고 피요청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르지 않고서는,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또는 증거를 공조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수정되는 경우 그 기소된 범죄가 이 조약에 따라 상호 법적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범죄이며, 공조요청이 이루어진 사실에 기반을 둔 범죄라면, 제공된 정보 또는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자발적 진술의 취득 공조요청이 요청당사국의 형사문제를 목적으로 관계인의 진술을 취득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그러한 진술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당사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관계인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달리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물을 준비 및/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요청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요청당사국의 관련 재판절차의 당사자, 그러한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및 요청당사국의 대리인은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절차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사람의 출석을 허용하고,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를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들은 증언 또는 증거 제공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4. 이 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에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이 피요청당사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 중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공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경우, 증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에서 증거 제공 요구를 받은 사람이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거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가. 요청당사국에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당사국에 그 증거를 전달한다. 6. 피요청당사국이 이 조 제5항가호에 따라 요청당사국으로부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경우,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확인서는 해당 권리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제13조 요청당사국에서 관계인의 출석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피요청당사국에 있는 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위해 그 관계인을 요청당사국에 출석하도록 조율하는 것을 공조할 수 있다. 가. 요청당사국의 형사문제와 관련된 수사의 협조, 또는 나. 그 관계인이 기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요청당사국의 형사문제와 관련된 재판절차의 출석 2.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그 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의 형사문제에 관련된 증거나 협조를 제공하도록 권유한다. 그 관계인은 지급 가능한 비용 또는 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3. 피요청당사국은 그 관계인의 응답을 요청당사국에서 신속히 통지하며, 그 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에 출석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것도 사법정의를 도모하는 데 합당하다면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생방송 비디오 또는 생방송 텔레비전 연결이나 그 밖의 적절한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4조 피구금자의 증거 제공 및 수사 협조 가능성 1. 피요청당사국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피요청당사국 모두가 이송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요청당사국에 이송된다. 2. 이송된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금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람을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한다. 3. 피요청당사국이 이송된 사람의 구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요청당사국에 통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되며 이 조약 제13조에 언급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4.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당사국에서의 수감 또는 구금 기간에 산입된다. 제15조 신변 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출석한 사람은 그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을 떠나기 전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에서 구금, 기소 또는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않으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나 수사 외의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일의 기간 안에 요청당사국에서 출국하지 않았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는 적용이 중지된다. 3.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이유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6조 공개서류 및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당사국은 정부 부서 및 기관 소유의 공개 가능한 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을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정부 부서 및 기관 소유의 공개 불가능한 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을 요청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국은 재량에 따라 이 항에 따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인도받은 서류를 송달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 요청은 최소한 출석 요구일 45일 전에 피요청당사국이 접수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받는다. 제18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의 수색, 압수 및 요청당사국으로의 인도 요청을 이행하되, 공조요청서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일체의 수색 결과, 압수 장소, 압수 상황 및 압수된 자료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인도되는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요청당사국이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범죄수익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수익이 자국의 관할 안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조사 결과를 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공조요청 시 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안에 소재할 수 있다는 판단 근거를 피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의 압수, 처분의 제한 또는 몰수를 위해 자국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를 적용할 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 몰수된 수익을 관리하는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수익을 처분한다.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몰수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국 간 상호 동의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제20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 및 그 보충서류,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되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않는다. 2.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한, 서류, 기록 또는 그 밖의 자료는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형태로 인도되거나 요청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확인서나 인증서가 첨부된다. 제21조 비용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공조요청 이행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떠한 사람을 피요청당사국의 영역 으로 수송하거나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수송하여 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및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될 수당이나 비용 나. 공조요청 이행과 관련하여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다.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그리고 라. 피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예외적인 비용 제22조 협의 1.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이 조약의 가장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때에 협의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약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개발할 수 있다. 제23조 개정 1. 이 조약은 언제든지 당사국의 상호 서면 합의로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며 이 조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모든 수정 또는 개정은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발효하기 전 또는 발효하는 때까지 이 조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24조 분쟁해결 이 조약 규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 간 의견 차이나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거나 당사국 간 합의된 분쟁해결을 위한 그 밖의 다른 평화적인 수단으로 당사국 간 협의나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25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 통보하는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관련된 작위나 부작위가 이 조약 발효 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약은 발효 후 제출되는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종료의 효과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한국어, 크메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