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71 마카오 형사사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21.03.11
서명일자 2019.10.23
관보 게재 2021.03.10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11월 3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0월 23일 마카오에서 김원진 주홍콩총영사와 Chan Hoi Fan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법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3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3월 10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71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로부터 이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형사사건에서의 사법공조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공조의 범위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상호 간에 형사사건에서 사법공조를 제공한다. 2. 이 협정상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람이나 물건의 확인 및 소재 파악 나. 서류의 송달 다.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라. 수색 및 압수의 집행 마. 피구금자 및 그 밖의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공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한 공조 바. 범죄 수단 및 취득물의 추적, 처분제한 및 몰수 사. 사법상 또는 공무상 기록을 포함하는 정보, 서류 및 기록의 제공 아. 물건의 대여를 포함한 재산의 인도, 그리고 자.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공조 3. 이 협정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란 공조 요청 당시 요청당사자가 처벌 권한을 가지는 범죄에 관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4.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도망범죄인의 인도 나. 피요청당사자의 법 및 이 협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외에 요청당사자 내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당사자 내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그리고 라.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절차의 이관 5. 이 협정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사법공조만을 위한 것이다. 이 협정의 규정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증거를 취득, 은폐 또는 배제하거나 공조 요청의 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자의 법에 따라, 양 당사자는 조세, 관세, 외환관리 또는 그 밖의 세입 문제와 연관된 범죄에 관한 공조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7.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그 당사자의 당국에 배타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중앙당국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자는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또는 당사자가 각각 지정한 중앙당국을 통하여 서로 연락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중앙당국은 마카오특별행정구 검찰청이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중앙당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신속히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변경을 통보한다. 제3조 공조의 거절 피요청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요청의 이행이 대한민국의 주권, 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해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피요청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나. 피요청당사자가 공조 요청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정치적 범죄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직계가족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 미수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 2) 양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국제 다자조약에 따라, 양 당사자가 정치적 범죄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취급해서는 아니되는 범죄 다. 공조 요청이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통상적인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오직 군법에 따른 범죄로 간주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라. 공조 요청이 어떠한 사람의 출신,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정치적 신념, 이념, 교육수준, 경제적 지위, 사회적 조건 또는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피요청당사자가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마. 피요청당사자가 공조 요청과 관련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또는 이미 최종 판결을 내린 경우 바. 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는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하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 공조 요청이 해당 범죄가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하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의 완성으로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또는 아. 공조 요청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사형이 과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통상 집행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다만, 요청당사자가 사형이 선고되지 아니하거나 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피요청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확신을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요청 1. 공조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다른 형태의 요청을 수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청은 그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조 요청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요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 및 요청하는 공조에 대한 설명 다. 관련된 사실 및 법에 관한 요지를 포함하여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성격에 대한 설명 라. 비밀보호 요건과 그 이유 마. 피요청당사자에 의한 요청 이행 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특정한 방식, 그리고 바. 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 시한 3. 공조 요청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가. 증거취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소재지에 관한 정보 나. 질문 목록 및 그 사람이 증언하여야 하는 사항 다. 송달 받을 사람의 신원 및 소재지, 수사 또는 재판절차와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송달 방식에 대한 정보 라. 요청당사자 측에 출석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마. 소재파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및 소재지에 관한 정보 바. 수색을 요하는 장소 또는 사람, 그리고 압수 및 인도 대상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 요청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요청당사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5. 이 협정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류는 피요청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5조 이행 1. 피요청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공조 요청을 신속히 이행한다.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반하지 아니하면, 공조 요청은 요청당사자가 요청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2. 피요청당사자는 공조 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자 내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하게 될 경우 그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자는 요청의 이행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신속히 요청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 피요청당사자는 공조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그 결정의 이유를 신속히 요청당사자에게 통보한다. 5. 공조 요청을 거절 또는 연기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가. 거절 또는 연기의 이유를 신속히 요청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나. 피요청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사자와 협의한다. 6. 요청당사자는 이 조 제5항나호에 언급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할 경우 그러한 조건을 준수한다. 7.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당사자에게 공조 요청의 이행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여 요청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이, 피요청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8. 피요청당사자는 공조 요청의 이행 결과를 요청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제6조 사용 제한 요청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성의 보호 1. 피요청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 요청, 그 내용, 관련 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요청의 이행이 비밀로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요청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 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2. 요청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피요청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한다. 제8조 증거, 물건 및 서류의 취득 1. 피요청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람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취득하거나 그로 하여금 증거물이나 다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피요청당사자는, 자신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서에 명시된 사람이 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출석하도록 허용하고, 피요청당사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사람이 증거취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직접 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은 피요청당사자가 증거취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3.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는 사람은 피요청당사자의 법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증거 제공의 거부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증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4.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는 사람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증거 제공을 거부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에게 그 권리나 의무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5. 피요청당사자가 그 사람에 의하여 주장된 권리나 의무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요청당사자로부터 받은 경우, 그 확인서는 반대증거가 없으면 그 권리나 의무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9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가능하면, 요청당사자가 송달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전달한 모든 서류의 송달을 실시한다. 2. 요청당사자는 어떠한 사람의 요청당사자 내 출석에 관한 서류의 송달 요청을 예정된 출석일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전달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시간적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자는, 송달 후 송달 날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서류를 송달한 권한 있는 당국이 서명 또는 봉인하고,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서명한 송달 증명서를 요청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제시된다. 4. 송달된 서류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에 따른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피요청당사자에 대한 물건의 반환 피요청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요청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어떠한 물건도 가능하면 조속히 반환한다. 제11조 이용 가능한 공적 문서 1. 피요청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적 문서나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당사자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그 밖의 공적 문서나 기록을 자신의 법 집행기관 및 사법 당국이 그러한 문서나 기록을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범위 및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당사자 내에서 구금 중인 사람이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목적으로 요청당사자 내 출석을 요청받은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당사자 측으로 이송된다. 다만, 그 사람과 피요청당사자가 모두 서면으로 동의하고, 요청당사자가 그 사람을 계속 구금할 것과 추후 피요청당사자에게 송환할 것을 보장함을 조건으로 한다. 2. 피요청당사자는 구금 중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출석 거부권 및 이 협정 제14조에 따른 면제에 관하여 통보한다. 3. 이 조에 따라 이송되는 사람의 구금형이 그 사람이 요청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 만료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며 요청당사자는 그 피구금자를 석방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이송되는 사람이 요청당사자 측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당사자 측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3조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다른 사람의 활용 1. 요청당사자는 재판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목적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요청당사자 측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때 피요청당사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급될 모든 비용 및 수당에 관하여 통보받는다. 2.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가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절차에서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하여 요청당사자 측으로 출두할 것을 요청한다. 3.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출석 거부권 및 이 협정 제14조에 따른 면제에 관하여 통보한다. 4. 피요청당사자는 그 사람의 응답을 요청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그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 측에서의 그 사람의 출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신변 안전 1.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에 동의하는 사람은 피요청당사자 측을 떠나기 전에 이루어진 그 사람의 모든 작위나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기소 또는 구금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요청과 관련된 것 외의 어떠한 수사나 재판절차에서도 증거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당사자에게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출석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15일의 기간 내에 요청당사자 측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요청당사자 측을 떠난 후 자발적으로 그 관할권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에 따른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수색 및 압수의 요청을 실행하고 수색의 결과, 압수의 장소와 정황 그리고 압수된 물건의 차후의 보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피요청당사자는 자신이 제시한 해당 인도 조건에 요청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압수된 물건을 요청당사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3. 이 조의 규정은 피요청당사자와 선의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범죄 취득물 1. 피요청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떠한 범죄 취득물이 자신의 관할권 안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조사 결과를 요청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요청당사자는 그 요청을 할 때 그러한 범죄 취득물이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안에 소재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를 피요청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의심되는 범죄 취득물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당사자의 법원이 그러한 취득물에 관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의심되는 범죄 취득물의 이전 또는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를 취한다. 3. 범죄 취득물의 몰수를 확보하기 위한 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공조는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절한 모든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피요청당사자의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요청당사자측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의 집행에 대한 효력 부여를 포함할 수 있다. 4. 몰수된 범죄 취득물을 관리하는 피요청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그 취득물을 처분한다. 자신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리고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피요청당사자는 몰수된 취득물을 요청당사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5. 이 조를 적용할 때 당사자 및 선의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은 존중된다. 제17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 요청서 및 그 보충서류,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제공되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서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면, 서류, 기록 또는 그 밖의 자료는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채택되도록 하기 위하여 요청당사자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또는 그러한 인증이 첨부되어 송부된다. 제18조 대표 및 비용 1. 피요청당사자는 공조 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절차에서 요청당사자를 대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요청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2. 피요청당사자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관할권 안에서 요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모든 통상적인 비용을 부담한다. 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사람을 수송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 그리고 이 협정 제12조나 제13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요청당사자 측에 체재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 수당 또는 비용 나. 전문가의 보수 및 합당한 비용 다. 요청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변호사의 보수 라. 번역 비용 마. 재산의 인도와 관련된 비용 3. 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예외적인 성격의 비용이 요청을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요청의 이행이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거나 공조를 중단하여야 할지를 결정한다. 제19조 협의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협의를 신속하게 개최한다. 제20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각 당사자의 서면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효 후에 이루어진 어떠한 공조 요청에 적용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라도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종료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종료 전에 접수된 공조 요청은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0월 23일 마카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