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72 마카오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SURRENDER OF FUGITIVE OFFENDERS

발효일자 2021.03.11
서명일자 2019.10.23
관보 게재 2021.03.10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6월 4일 제2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0월 23일 마카오에서 김원진 주홍콩총영사와 Chan Hoi Fan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법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3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3월 10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정 의 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72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조약번호] [전문] 도망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상호 간의 법 제도와 사법기관에 대한 존중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인도의무 당사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발견되고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위하여 청구당사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람을 상호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범죄 1. 도망범죄인의 인도는 인도 청구 시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최소 1년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해서만 허용된다. 2. 도망범죄인의 인도가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된 경우에는 복역할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이 추가로 요구된다. 3. 어떠한 범죄가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 당사자의 법이 그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부르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인도 청구된 사람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 혐의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4. 인도 청구가 여러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 하나의 인도대상범죄에 관하여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범죄에 관해서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5. 범죄가 청구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경우, 피청구당사자의 법이 유사한 상황에서 피청구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도가 허용된다. 제3조 자국민과 영주권자의 인도 1.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한국 국민인 마카오특별행정구 거주자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권자의 인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2. 국적과 영주권은 인도 청구된 범죄의 행위 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4조 사형 이 협정에 따라 인도 청구된 범죄가 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사형이 과해지지 않거나 통상 집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당사자가 사형이 선고되지 않거나 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피청구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확신을 주지 않으면 인도는 거절된다. 제5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 인도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피청구당사자가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다음의 범죄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직계가족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 미수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 (2) 양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국제 다자조약에 따라, 양 당사자가 정치적 범죄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범죄 나. 인도 청구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통상적인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오직 군법에 따른 범죄로 간주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다. 인도 청구된 사람이,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에 따라, 시효의 완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 기소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시효의 완성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상 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위나 상황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인도 청구된 사람이 그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당사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마. 인도 청구가 인도 청구된 사람의 출신,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정치적 신념, 이념, 교육수준, 경제적 지위, 사회적 조건 또는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피청구당사자가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바. 인도 청구의 이행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다른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안보, 공공질서 또는 다른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다른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6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인도 청구된 범죄에 관한 기소 절차가 피청구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진행 중인 경우 나. 피청구당사자가 범죄의 중대성과 청구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인도 청구된 사람의 개인적 정황으로 인하여 그를 인도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고려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 다. 인도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라. 인도 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도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형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마. 인도 청구된 범죄가 어느 한쪽 당사자 이외의 관할권 안에서 행해졌고, 피청구당사자의 법이 유사한 상황에서 그 범죄에 대한 자신의 관할권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바. 인도 청구된 사람이 인도 청구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제3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된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 인도 청구된 범죄가 청구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졌고, 피청구당사자의 법이 유사한 상황에서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제7조 피청구당사자의 기소 의무 1. 피청구당사자가 제3조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4조 또는 제6조다호에 명시된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관할권을 보유한 경우 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도 청구된 범죄에 관한 형사 절차를 개시한다. 2. 피청구당사자가 제6조나호에 명시된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도 청구된 범죄에 관한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3. 이 목적상 청구당사자는 피청구당사자에게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를 제공한다. 제8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1. 인도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인도 청구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피청구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형이 집행 중인 경우, 형사 절차가 완료되거나 그 사람에게 부과된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의 인도가 연기될 수 있다. 청구당사자는 그러한 연기를 통보받는다. 2. 인도 청구된 사람의 인도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또한 그러한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3. 인도 청구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피청구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형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인도 청구가 수락된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기소를 위하여 인도 청구된 사람을 청구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도된 사람은 청구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구금되며, 그 사람에 대한 형사 절차가 완료된 직후에 무조건으로, 양 당사자 간 정하는 조건에 따라 송환된다. 5. 피청구당사자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일시적 인도를 위하여 청구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청구당사자가 그러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은 경우, 피청구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복역해야 할 잔여형기에서 공제될 수 있다. 제9조 중앙당국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자는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또는 당사자가 각각 지정한 중앙당국을 통하여 서로 연락한다. 2.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중앙당국은 마카오특별행정구 검찰청이다.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중앙당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변경을 통보한다. 제10조 청구와 근거 서류 1. 인도 청구는 서면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하여 또는 당사자의 중앙당국 간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2. 인도 청구는 모든 경우에 다음 각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가. 가능한 경우 인도 청구된 사람의 신체적 기술, 사진 및/또는 지문 그리고 국적 및 추정되는 소재지를 포함하여, 그 사람의 신원을 기술하는 서류, 진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나. 범행 시간 및 장소 그리고 사건의 절차적 진행경과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다.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및 죄명을 기술하는 법에 관한 진술 라. 범죄에 대한 형벌을 기술하는 법에 관한 진술 마.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와 관련한 법에 관한 진술, 그리고 바. 적용 가능한 경우,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명시된 서류, 진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3. 인도 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다음 각 사항이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당사자의 법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사본 나. 인도 청구된 사람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다. 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진술 및 인도 청구된 사람이 인도 청구된 범죄를 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보충 증거 4. 인도 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다음 각 사항이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 가. 유죄판결 및 선고된 형, 형이 집행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해야 할 잔여형기를 기술하는 청구당사자의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사본 나. 체포영장 사본 또는 인도 청구된 사람이 유죄판결에 기초하여 구금 대상이라는 진술 다. 인도 청구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라. 인도 청구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진술 5. 인도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증되어야 하며, 피청구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6. 이 협정의 목적상 서류는 다음의 경우 인증된다. 가. 청구당사자의 법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한 경우, 그리고 나. 청구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봉인한 경우 제11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인도 청구된 사람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도 청구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인도구속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하여 또는 당사자의 중앙당국 간 직접 전달된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다음의 각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인도 청구된 사람의 국적에 관한 정보 및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 그 소재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인도 청구된 사람에 관한 기술 나. 가능한 경우 범행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진술 다. 위반된 법에 관한 기술 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또는 인도 청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존재에 관한 진술, 그리고 마. 인도 청구된 사람에 대한 정식 인도 청구가 추후 제출될 것이라는 진술 3. 피청구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청구당사자는 청구에 대한 피청구당사자의 결정을 통보받는다. 4. 긴급인도구속된 사람은, 청구당사자가 인도 청구된 사람의 계속적인 긴급인도구속을 정당화하지 못하면, 인도 청구 및 보충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긴급인도구속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계속적인 긴급인도구속이 정당화되는 경우 그 기간은 15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 5. 인도 청구된 사람이 이 조 제4항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사실은 청구와 보충서류가 추후 전달된 경우에 그 사람의 재체포 및 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동의에 의한 인도 1. 인도 청구된 사람이 청구당사자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2. 피청구당사자의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제18조는 이 조에 따라 인도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13조 추가 정보 1. 청구당사자가 제출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그 접수시한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한 접수시한은 청구당사자가 적절한 정당화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2. 인도 청구된 사람이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 정보가 이 협정에 따라 충분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은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당사자가 그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인도 청구된 사람이 이 조 제2항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청구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통보한다. 제14조 청구의 경합 1. 피청구당사자가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청구당사자 및 다른 관할권으로부터 동일한 범죄 또는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 받은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어느 관할권으로 그 사람을 인도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각 청구 관할권에 통보한다. 2. 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된 사람을 어느 관할권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 가. 피청구당사자와 청구당사자 또는 피청구당사자와 다른 관할권 간에 발효 중인 관련 협정이 있는지 여부 나. 범행의 중대성 및 장소 다. 각 청구의 날짜 라. 인도 청구된 사람의 국적 및 거주지 마. 다른 관할권으로의 추후 인도 가능성 3.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은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관할권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대표와 비용 1. 피청구당사자는 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망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절차에서 청구당사자의 법적대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구당사자가 자신의 법적대표 및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청구당사자가 부담한다. 2. 청구당사자는 통과호송 비용 및 그 밖의 특별한 성격의 비용을 포함하여, 서류의 번역 및 인도되는 사람을 피청구당사자로부터 청구당사자로 이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와 관련한 절차로 인하여 자신의 관할권 안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16조 신병의 인도 1. 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하여 또는 당사자의 중앙당국 간 직접적으로 청구당사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한다. 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청구당사자에게 거절 이유를 통보한다. 2. 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된 사람을 피청구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상호 편리한 시간 및 장소에서 청구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도한다. 3. 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된 사람이 인도를 목적으로 구금되었던 기간을 청구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인도 청구된 사람이 그 관할권으로부터 인수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한다. 4. 이 조 제5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 제3항에 특정된 기간 내에 청구당사자가 인도 청구된 사람을 피청구당사자의 관할권으로부터 인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될 수 있고, 피청구당사자는 추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인도대상자를 인도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인도를 위한 새로운 날짜에 합의한다. 제17조 물건의 인도 1. 청구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그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범죄의 수익 및 도구와 피청구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발견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는 그 밖의 물건을 압수하며, 인도가 허용된 경우 이 물건을 청구당사자에게 인도한다. 2. 피청구당사자는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개시된 소송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의 인도를 그러한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하거나, 반환을 조건으로 청구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은 인도 청구된 사람의 인도가 특히 그 사람의 사망 또는 도피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당사자에게 인도될 수 있다. 4.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청구당사자는 피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절차의 종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인도된 물건을 비용청구 없이 반환한다. 제18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협정에 따라 인도되는 사람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인도 전에 행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청구당사자에 의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되거나, 구금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제3의 관할권으로 재인도되지 않으며, 그 밖의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나. 죄명에 관계없이, 인도 허용의 근거가 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이거나 그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범죄 다. 피청구당사자가 동의하는 그 밖의 범죄, 또는 라. 인도되는 사람이 인도 이후에 행한 범죄 2. 이 조 제1항다호의 목적상, 피청구당사자는 제10조에 규정된 서류의 제출 및 인도되는 사람이 해당 범죄에 관련하여 진술한 법적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인도되는 사람이 청구당사자의 영역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떠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청구당사자의 영역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9조 통과 1. 제3의 관할권에 의해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을 통과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관할권으로 인도되는 사람의 호송은, 당사자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한 서면 요청이나 당사자의 중앙당국 간 직접적인 서면 요청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 2. 통과 승인 요청에는 호송되는 사람에 대한 영장 또는 유죄판결이나 권한 있는 당국의 공식증명, 그 사람의 국적, 그리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진술을 포함하여, 그 사람에 대한 기술을 명시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통과를 승인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따라 호송되는 사람이 통과하는 동안 구금될 것을 보장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통과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석방할 수 있다. 5. 피청구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경우 통과는 거부될 수 있다. 6. 항공수송이 이용되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착륙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통과 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착륙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그러한 요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통과 승인을 요청 받은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호송될 사람을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구금한다. 제20조 결과의 통보 청구당사자는 피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도된 사람에 대한 형사 절차 또는 형의 집행 또는 가석방, 또는 제3의 관할권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21조 협의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협의를 신속하게 개최한다. 제22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각 당사자의 서면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범행 날짜에 관계없이, 발효 후 이루어진 청구에 적용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라도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종료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시된 인도절차는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이 협정에 따른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0월 23일 마카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