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olivia
발효일자 1986.11.25
서명일자 1986.11.2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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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분야는 일반적으로 각 당사국의 상대적 능력을 고려하여, 천연자원 및 농산물의 개발과 이용, 교통, 통신 및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결과로 양국간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교류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증가되고 다양화 되리라고 믿는다. 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인력훈련과 기술전문가 및 여러분야의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의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제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적 준비를 할 수 있다. 제5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 기초하여 전기 제 조항에 규정된 협력과 양국간에 합의될 특정사업에 관하여 특정협정을 체결하거나 적절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법인체를 포함한 양국 국민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양 체약당사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보조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8조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기간만료의 최소한 6개월전에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 만료 후 5년의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9조이 협정은 그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6년 1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여하한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볼리비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