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05 파키스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regarding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1986.10.27
서명일자 1985.05.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6.11.01

조약 내용

제1조 우호협력의 정신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에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2조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1) 특정분야에 있어서 전문지식의 이전을 위한 연구여행, 실습훈련 및 지원을위한 과학 및 기술요원과 훈련생의 방문교환(2)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3) 공통이해가 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4) 양자간 과학 및 기술세미나와 회합의 개최제3조 협력의 세부사항은 이 협정을 기초로 하고 또한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개별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되는 매 2년마다의 실행의정서에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측 대표자 또는 대표단은 각 실행의정서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간동안 시행될 과학 및 기술협력의 계획과 구체적인 항목의 목록을 최종결정하기 위하여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체약당사국은 실행의정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어떠한 항목도,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실행의정서의 기간동안 시행할 수 있으며, 동 항목은 차기 의정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체약당사국은 동 의정서에 포함된 어떠한 항목의 시행도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의 합의를 조건으로 차기 의정서로 연기될 수 있다.제4조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파키스탄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각각 이 협정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양 기관은 그들 각자의 국가의 외교대표를 통하여 상호 부단한 실무접촉을 유지한다.제5조 이 협정에 따라 일방국가로부터 타방국가에 파견되는 기술요원은 그들이 파견되는 국가의 현행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은 현행규정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특정 기간동안 접수되는 기술요원에 대하여 그들의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이 협정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한국-파키스탄간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의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라고 칭하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7조 이 협정은 서명후,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때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6개월전 사전 통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의 효력은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5월 9일 서울에서 영어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