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86.11.09
서명일자 1984.02.2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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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 본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조세 1. 본 협약의 적용대상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 및(2) 법인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필리핀에 있어서는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하 "필리핀의 조세"라 한다)2. 본 협약은 앞으로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떠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변화를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나. "필리핀"이라 함은 필리핀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경우에는 필리핀공화국을 구성하는 영토를 의미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필리핀을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한국의 조세 또는 필리핀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의미한다.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운송을 의미하되, 동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제지점에서만 운영되는경우는 제외한다.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2) 필리핀에 관하여는 필리핀의 법에 의하여 창립, 조직 또는 설립된 모든 법인,조합 또는 단체(3) 한국에 관하여는 한국의 유효한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법인, 조합 또는 단체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필리핀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일방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이 적용되고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거주자 1. 본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거소를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국적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경영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사. 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구내, 및아. 타인을 위하여 저장시설을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3. 가. 건축장소,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감독 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나. 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용역을 포함한용역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내에서 12개월중에 합계 183일을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다.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는 6개월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활동의 수행만을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및바. 가. 에서 마. 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5.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표하여 다음을 행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그의 활동이 본조제4항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가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또는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표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정규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에서 상시 보유하는 경우6.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타방국에서 독립된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아닌 고용인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타방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타방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을 보증한다면, 동 보험기업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단, 재보험은 예외로 한다.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이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대리인은 본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함)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윤이 본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중 보다 적은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가. 동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제3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동일류의 이윤에부과되는 필리핀의 가장 낮은 세율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상기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건 그들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25%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 거주자로서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공모 발행된 공채,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 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4.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는 그것이 다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가. 타방국의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채, 사채 또는 기타이와 유사한 채무나. 다음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1)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2)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교환으로 지정·동의되는 기타 대부기관5.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특히 정부증권,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증권,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상금등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연불판매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소득)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가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의 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4. 본조에서 사용된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름, 텔레비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름 또는 시청각 테이프상의 작품, 또는 라디오 방송에 사용되는 테이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소득)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 양도이득 1. 제6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4.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14조 독립적·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과세될 수 있다.나. 동 타방국에 1역년중 120일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할 때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 종속적·인적용역 1.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제19조(정부용역),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및 제21조(교수 및 교사)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가. 그 수취인이 당해 1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정규 승무원 또는 선원으로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16조 이사의 보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인이 경영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일상적 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 출연자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자격으로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동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4.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그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이거나 또는 동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 그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제19조제2항(정부용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기구에 의하여 지급된 사회보장연금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동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나. 그러나 동 보수는 동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오직 동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며 또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3.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및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4.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가. 한국의 경우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한국무역진흥공사나. 필리핀의 경우필리핀 중앙은행다. 양 체약국의 경우차후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교환으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수행하는 기타 정부소유의 기관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동 일방체약국내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의 자격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의 첫 도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및나.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기술적, 전문적 또는 사업적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생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의 생계유지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및나. 그의 첫 도착일로부터 총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의 훈련에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3.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과학, 교육, 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첫 도착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러한 보조금·수당 또는 장려금나.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다.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연구, 조사, 훈련에 관련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부수되는인적용역에 대한 보수제21조 교수 및 교직자 1. 체약국 일방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교수 또는 교사가 그러한 활동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보수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2. 본조제1항의 목적상 "보수"라 함은 교수 및 교사가 제1항에서 규정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방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송금된 송금액을 포함한다.제22조 기타소득 1. 본 협약의 전 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제23조 이중과세방지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한국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필리핀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2. 필리핀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필리핀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필리핀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필리핀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3. 본조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제2항가.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제1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25퍼센트 그리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비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특수관계기업)제1항, 제11조(이자)제6항 및 제12조(사용료)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결정의 목적상 그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일방체약국도 필요한 산업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들에 의하여 부여되는 조세 혜택의 향유를 자국민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6.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5조 상호합의 절차 1. 어떤 인이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조치가 그에 대하여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문제가 제24조(무차별)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의 국적국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초래하게 한 처분의 최초 통지일로부터 2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도 공동 협의할 수 있다.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제26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본 협약과 일치하는 한,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본 협약 또는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고 특히 동 조세의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조세회피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동 정보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적절한 조건, 방법 및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동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입수된 모든 정보는 동 일방국의 국내법하에서 취득된 정보와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동 관련자나 당국은 동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공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의 수행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의 제공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 발효 1.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마닐라에서 교환된다.2. 본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후 30일째되는 날에 발효하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가.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제29조 종료 1. 본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어느 일방체약국은 비준서 교환이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도래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및나.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약에 서명하였다.1984년 2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