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RRANGEMENT CONCER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발효일자 2021.04.22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1.05.21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4월 12일 및 4월 22일 자카르타에서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와 Abdul Kadir Jailan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1년 4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4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각하,
본인은 2016년 12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약정 제6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16~2020년"을 "2016~2021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EDCF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6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박 태 성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Abdul Kadir Jailani 각하
인도네시아공화국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인도네시아측 회답 각서)
자카르타, 2021년 4월 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1년 4월 12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6년 12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16~2020년"을 "2016~2021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EDCF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6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Abdul Kadir Jailani
인도네시아공화국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박 태 성 각하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