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발효일자 2021.05.10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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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5월 10일 콜롬보에서 정운진 주스리랑카대사와 Sajith Ruchika Attygall 스리랑카 재무부 차관 간에 서명하여, 2021년 5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대 약정금액이 한국 원화로 미화 오억 달러(US$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해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 스리랑카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스리랑카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의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차관이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차관의 보증인은 스리랑카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스리랑카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자문 용역을 포함해 공급자 및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게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스리랑카 정부는 은행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UN의 전문기구 및 기타 기구"의 범주로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
1)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해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의 도착 6개월 이내 수입을 조건으로,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해,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와 차량 등록 수수료, 연간 수입허가 수수료 및 운전면허증 수수료의 면제. 단,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현지에서 고용된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제외하고, 직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면세 차량을 수입할 자격이 부여된 대표 및 외국인전문가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구매의 경우, 현지에서 고용된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제외하고, 대표와 직원은 외교특권법을 통해 이미 면세 차량을 수입한 특권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면세 차량의 구입 허용. 임시 고용된 직원은 면세 차량을 수입 또는 구입할 자격이 없다.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등록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관계 당국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스리랑카 입국을 위한 1개월 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이민·이주부의 감독관은 이들의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 입국 즉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현행 이민법에 따른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의 권고에 의거해 파견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 입국 체류사증을 발급
7) 대표와 직원의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입국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에 통지하고, 대표와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에게는 외교 신분증을, 그 밖의 직원에게는 외국인전문가 신분증을 발급, 그리고
8) 은행의 전문가 및 사절단 영송을 위해 여권심사구역을 통과해 공항/항만을 출입할 수 있는 특별출입증을 대표에게 발급. 영구 공항출입증은 대표에게 발급되며, 항만출입증은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나. 사무소에 대해
1) 사무소 장비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요건 면제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 단,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차량 대수를 합의하는 조건으로,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수입 시 관세 면세, 또는 현지 구입 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경비에 대한 자금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해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4) 사무소 임차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위의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4. 위의 제2항가호2)목, 나호1)목 및 나호2)목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해 그러한 물품의 세부사항을 스리랑카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5.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수출 또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각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6.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은 스리랑카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에 제공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7년 11월 29일에 서명된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 간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5월 10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