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발효일자 2021.06.05
서명일자 2019.04.22
관보 게재 2021.06.02
글자 크기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22일 누르술탄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Gizat Nurdauletov 카자흐스탄 검찰총장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6월 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6월 02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77호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수형자가 자신의 국적국 내에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자유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형자 이송에 충분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 당사국"이란 그 영역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 "수용 당사국"이란 그 영역으로 수형자가 이송될 수 있거나 이송된 당사국을 말한다.
다. "형"이란 형사범죄를 사유로 이송 당사국의 법원이 선고한 유기 또는 무기한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일체의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
2. 이송 당사국 영역 내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용 당사국으로 이송될 수 있다.
3. 수형자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 카자흐스탄의 중앙기관은 검찰청이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변경 사실을 통보한다.
3. 당사국은 긴급상황 또는 그 밖의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 경로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이송될 수 있다.
가. 형이 부과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에 따라 형사범죄를 구성할 것. 다만, 이 조건은 양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범죄가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나. 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일 것
다. 이송 요청이 접수된 시점에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이거나, 부정기형 또는 종신형을 복역 중일 것
라.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않을 것
마. 이송 당사국 및 수용 당사국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그리고
바. 수형자가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하거나, 수형자의 나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이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할 기간이 이 조 제1항다호에 명시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 각 당사국은 제4조제1항바호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 당사국은 제4조제1항바호에 따른 수형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동의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공무원이 이송 전에 직접 확인하도록 허용한다.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 당사국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에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수용 당사국이 형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송 당사국에 통지하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제7조 이송 절차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조약의 존재와 내용을 통지한다.
2. 수형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이송 희망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이송 요청에 대한 자국의 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한다.
4. 이송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공식 진술서, 그리고
다. 가능한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가. 유죄선고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공식 진술서
나.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련법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다면 형 집행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노역, 좋은 품행, 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된 일체의 감형, 그리고
라. 유죄선고 및/또는 형 증명서의 사본
6.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송을 요청하거나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 당사국은 이 조약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 통지한다.
7. 이송 당사국 기관에서 수용 당사국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국은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8조 형의 계속 집행
1. 수용 당사국은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또는 이 조 제3항에 기술한 조건에 따라 형을 변경한다.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르며, 이러한 법과 절차는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복역 조건에 규율되는 법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이나 그 밖의 다른 관련 조치를 통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감경을 규정하는 법과 절차를 포함한다.
3. 형의 성질이나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형은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이송 당사국이 부과한 형보다 과중해서는 안 된다.
4.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를 사면하기 위한 이송 당사국의 모든 결정, 또는 형의 취소나 감형을 야기하는 이송 당사국의 그 밖의 모든 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즉시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5. 이송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 보유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선고 및 형의 재심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10조 수형자의 통과
1. 한쪽 당사국이 제3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또는 제3국의 관할권으로 수형자를 이송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한쪽 당사국은 이러한 통과에 대해 허가 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보낸다.
2.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요청 당사국의 통과 요청을 허용한다.
제11조 언어
이송 요청 및 수형자 이송 요청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출된 당사국 간 서면 연락은 인증되고, 피요청 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이 첨부된다. 요청에 대한 응답은 요청 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12조 비용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오직 그 관할권 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이송 또는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다만, 수용 당사국은 이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4조 적용
이 조약은 이 조약의 발효 전 또는 후에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이송에 적용된다.
제15조 최종 조항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요구되는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조약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조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 조약의 종료의 효력은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3.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 전에 시작된 이송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누르술탄에서, 2019년 4월 22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