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01 파키스탄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발효일자 1986.08.27
서명일자 1985.05.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6.09.03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더 나은 이해와 보다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관광, 정보, 방송 및 교육분야에서의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정보, 방송 및 교육분야에서 상호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가. 미술전시회 및 일반 예술행사의 장려나. 체육 및 스포츠단체의 교류 및 친선경기다. 국립관광기구간의 관광 문헌교환라. 관광업자, 여행관계 저술가, 영화제작 및 관광사업 전문가 교환방문마.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바.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사. 교육행정가, 교육기획자, 연구원, 학자, 과학자, 기술자, 의과 및 기타 분야 학생의 교환아.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 활동 또는 공연장려자. 각종 집회 및 기타 관광관계 행사에의 공적, 사적 참여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용이하게 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및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간 특정교류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을 통하여 이 협정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제7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서명하고, 이에 따른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한다. 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6개월전에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 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5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