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ON DEFENSE COOPERATION
발효일자 2021.06.09
서명일자 2018.10.17
관보 게재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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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9월 27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0월 17일 로마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Elisabetta Trenta 이탈리아 국방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6월 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06월 07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연합 헌장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확인하고,
국방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국방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당사자 간 관계를 증진한다는 이해를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과 원칙
당사자는 평등, 호혜 및 상호 이익의 원칙에 근거하고, 각자의 국내법, 국제적 약속, 그리고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 촉진 및 발전시킨다.
제2조 협력의 범위
1.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의 조직 및 수행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탈리아공화국 국방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당사자 간 협력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가. 안보 및 국방 정책
나. 방산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개발, 군수 지원 및 획득
다. 군 의료 서비스
라. 군 역사
마. 군 체육
바. 방위 산업
사. 군수
아. 양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3. 당사자 간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민간 및 군 단체에 대한 당사자 대표단의 상호 방문
나. 양 당사자의 전문가 간 경험 교환
다. 국방 기관 간 회의
라.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군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이론 및 실제 훈련 과정, 오리엔테이션 기간, 세미나, 회의, 원탁회의 토론 및 심포지엄 참가
마. 군함 및 군용기의 방문
바. 문화 및 스포츠 활동 교류
사. 국방 사안과 연계된 국방 물자와 서비스에 관한 상업적 구상에 대한 기술 및 행정적 지원
아.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 재정적 사항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가. 각자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 인원에 대한 여행 경비, 급여, 건강 및 사고 보험 및 그 밖의 수당
나. 소속 인원 중 환자,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송환이나 후송과 관계된 비용을 비롯한 의료비 및 치과비용
2. 위의 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파견 당사자가 접수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접수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양자 협력 활동을 이행하는 동안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파견 당사자 인원에게 접수 당사자의 군 의료시설과 필요한 경우 다른 보건 기관에서 응급치료를 제공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재정 및 그 밖의 자원으로 이루어진다.
제4조 손해배상
1. 파견 당사자의 인원이 이 협정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접수 당사자에게 끼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당사자 간 상호 합의와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파견 당사자가 지불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활동 중 또는 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 손실 또는 손해를 배상한다.
제5조 지식 재산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과 그들이 당사자로 있는 지식 재산 분야의 모든 국제 협정에 따르고 이탈리아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의 이행과 연계되어 교환 또는 생산되는 특허를 포함한 모든 지식 재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
1. "군사비밀정보"는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모든 국방관련 정보, 문서 및 모든 형태의 자료로서, 허가되지 아니한 공개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협정과 연계되어 교환 또는 생산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사용, 전송, 보관, 처리 및/또는 보호된다.
3.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가 지정한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승인한 정부 대 정부의 경로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4. 상응하는 비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5. "SEGRETISSIMO - TOP SECRET -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 정보는 이 협정에 따라서는 교환될 수 없다.
6. 이 협정에 따라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업무상 비밀 취급 필요가 있고, 각자의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 허가를 받은 당사자의 인원에게 허용된다.
7. 당사자는 교환 또는 생산된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이 협정의 목적과 범위에서 의도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8.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결과로 얻어진 군사비밀정보의 제3자 또는 국제기구로의 전달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9. 이 조 규정의 즉각적인 효력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다른 보안 사항은 당사자 각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별도의 합의 또는 약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 및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제8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통지하는 두 개의 서면 통보 중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보충의정서, 개정, 수정 및 프로그램
1. 양 당사자의 동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군 단체를 포함한 국방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하여 보충의정서가 체결될 수 있다.
2. 당사자 간에 교섭되는 보충의정서는 국내 절차에 따라 구체화되고 이 협정의 목적에 국한되며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또는 그 보충의정서를 실행하기 위한 이행 프로그램은 상호 이익에 근거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비밀정보와 관련된 권한 있는 보안당국 및 양 당사자의 외교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탈리아공화국 국방부가 권한을 부여한 인원에 의하여 구체화, 개발 및 이행된다.
4.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한 당사자 간의 교환각서를 통한 상호 동의로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5. 보충의정서, 개정 및 수정은 제8조(발효)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연속되는 1년의 기간씩 자동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2.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생긴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0월 17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