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Trade Promo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발효일자 1986.01.14
서명일자 1985.05.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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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의 기반위에서 양국간의 경제.기술 및 과학협력과 통상증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며, 양국내의 유효한 대외무역 관계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단, 이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대하여 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할 특혜와 이익나. 체약당사국 일방이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 경제기구로부터 파생되는 특혜와 이익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기업간의 자본투자,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시키며, 그러한 투자와 합작사업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4조1.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경제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위하여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과 연수생 및 전문가의 교류를 촉진한다. 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국민 상호간, 법인체 및 전문기관 상호간의 제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5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2. 합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이스라마바드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합동위원회는 협력의 특별분야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단을 설치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한 어업자원의 개발과 이에 필요한 과학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협력을 증진한다. 제7조1.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국내에서의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협력한다. 2. 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의 기반위에서 건설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9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이러한 개정 및 종료의 발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5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