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89 코트디브와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봐르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vory Coast

발효일자 1986.08.09
서명일자 1986.08.09
서명장소 아비쟝
관보 게재 1986.08.18

조약 내용

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그들 상호간의 통상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상품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방출신용의 할당, 수출입 허가, 관세, 조세 및 기타 과징금에 대한 과세권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 수속절차에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과의 수입 또는 수출 상품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의거,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제3조제2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부표 가 및 나에 예시 열거한 양국중 일방국의 생산품에 적용되며, 동 부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가. 나. 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당사국이 국경무역에 있어서 인접국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부여할 특혜나.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당사국이 당사국이 되어 있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기타 국제적 및 지역적인 모든 협약의 당사국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부여할 특혜 및 특권제4조양국간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양국중 일방국내에서 현재 시행중인 또는 앞으로 시행될 외환관리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합중국 불화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자유태환성 통화로 행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상사간의 접촉과 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이들 상사 직원의 상호 방문을 장려하고 또한 이에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양 체약당사국중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자국 생산품의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타방당사국은 현재 유효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1. 양국중 일국의 정부는 타방국 정부가 본 협정의 운영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을 호의적으로 받아 들인다. 2. 본 협정의 운영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 중 일방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혼성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를 양 체약당사국에 제의한다. 제8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1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 만료일 3개월전에 서면으로 폐기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묵시적으로 매년 연장된다. 본 협정은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및 불란서어본으로 각 2통씩 작성하였다. 1986년 8월 9일 아비쟝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코트디봐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