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봐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vory Coast
발효일자 1986.08.08
서명일자 1986.08.08
서명장소 아비쟝
관보 게재 198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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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봐르공화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투자의 증진과 기술자 및 기술의 교환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자국 영토내 투자를 인정하며, 가능한 한 이러한 투자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하기 요원의 교류를 통한 기술협력을 장려, 촉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1) 각종 기술연구원소속 훈련생(2) 각종 분야의 상담 및 자문자격이 있는 전문가제5조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제 분야 및 특정사업을 위하여 협력의 형태와 방법을 규정할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제6조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또한 양국간의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제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할 임무를 지는 경제기술협력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2년에 1회 한국과 코트디봐르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7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3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이 협정에 대한 종료의사를 3개월전에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의 제 규정은, 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체결되었으나 동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동등히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인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6년 8월 8일 아비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불어본으로 각 2부씩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코트디봐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