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TO EXTEND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2021.07.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1.10.08
글자 크기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6월 23일 및 7월 1일 워싱턴에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1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44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 각서)
KAM 20210552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이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을 2021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해 위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워싱턴, 2021년 6월 23일
(미국측 회답 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협정")을 2021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하는 제안에 대한 2021년 6월 23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 KAM 20210552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대사관의 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이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을 2021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해 위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그 제안에 동의하며,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해 협정을 2021년 7월 2일부터 1년간 연장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국무부
2021년 7월 1일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