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81 스리랑카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86.06.20
서명일자 1984.05.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6.06.25

조약 내용

제1조인적범위본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1. 본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 또는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을 위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스리랑카에 있어서는대콜롬보 경제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기업의 매상고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이하 " 스리랑카의 조세"라 한다)3. 본 협약은 앞으로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본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떤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 변화를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또는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스리랑카"라 함은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스리랑카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스리랑카의 대륙붕에 관한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또는 앞으로 지정될 스리랑카의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공화국을 의미한다.다. "일방 체약국"및 "타방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스리랑카를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또는 "스리랑카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 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되, 동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국내의 제지점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일방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2) 일방 체약국의 유효한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기타 단체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내국세청장을 의미한다.2. 일방 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1. 본 협약의 목적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국적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본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동 인은 동 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 사업장1.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 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경영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및사. 농경지, 농장 및 플랜테이션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가.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조립 또는 설비 공사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굴착장비 또는 선박나.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고용인 또는 이에 종사하는 기타 인을 통하여 동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문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제공. 단 이러한 성질의 활동이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일한 또는 유관사업을 위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한한다.4.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학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그 기업을 위한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가. 에서 마. 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본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 체약국에서 기업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인의 활동은 본조 제4항에 규정된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더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동항 규정하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기업이 일방 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대리인은 본항에서 의미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 소득1.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함)은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제7조사업소득1. 일방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 총이윤을 여러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본조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 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본조에 포함된 제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6. 전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그와 상반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7. 이윤이 본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은 그러한 운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가.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 체약국의 기업과 타방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상기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건 그들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제10조배당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인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동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라 동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타방국은 이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의 경우에 동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이자 지급인이 동 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지방당국인 경우, 또는나. 이자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지방 당국 또는 동 타방 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기관 및 기구 (금융기관을 포함)에 지급되는 경우, 또는 다. 이자가 체약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의 적용에 의하여 성립된 차관과 관련하여 기타 기관 및 기구 (금융기관포함)에 지급되는 경우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동 이자는 동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라 동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 자신,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 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사용료1.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젼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사용료의 지급인 일방 체약국 자신,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양도이득1. 제6조 제2항에 규정되고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 체약국내의 고정 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전체기업과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4.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독립적 자격의 전문 직업적 용역수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동 개인이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총 183일을 초과하여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전문 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가. 그 수취인의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의 타방 체약국내 있는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항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출연자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인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운동가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자격으로서 수행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이나 운동가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동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일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그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이거나, 또는 동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 그 소득은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18조연금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의 댓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보험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보수를 반대 지급하여야 할 의무하에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나. 그러나 동 보수는, 동 용역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타방 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1) 동 타방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오직 동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2. 가.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 체약국의 국민이며 또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제규정은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 적용되며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동 보수나 연금은 경우에 따라 한국이나 스리랑카에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이나 스리랑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20조학생 및 훈련생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그의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만으로 일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 교육 및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은 동 지급금이 동 일방 체약국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동 일방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교수 및 교직자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타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동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22조기타소득1. 본 협약의 전 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에서 그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제23조이중과세배제1. 어느 일방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은 본 협약과 상반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각 체약국에 있어서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계속 규율한다. 소득이 양 체약국에서 과세될 경우 이중과세의 배제는 본조 다음항에 따른다. 2.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본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스리랑카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스리랑카의 법과 본 협약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스리랑카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 세액은 제외함)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또는 공제에 의하여서든,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스리랑카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3. 본조 제2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스리랑카의 조세"라 함은 본 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나 본 협약 서명일 현재 유효한 스리랑카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스리랑카의 법 또는 본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경우, 그러한 법의 수정 또는 추가로써 스리랑카에서 차후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스리랑카조세의 면제나 감면이 없었다면 스리랑카의 세법에 따라 스리랑카 조세로서 납부되었을 스리랑카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본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 동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스리랑카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스리랑카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스리랑카 세법의 규정(본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법과 본 협약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을 제외함)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또는 공제에 의하여서든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스리랑카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스리랑카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스리랑카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5. 본조 제4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본 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나 본 협약 서명일 현재 유효한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 또는 본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경우, 그러한 법의 수정 또는 추가로써 한국에서 차후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 조세의 면제나 감면이 없었다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 조세로서 납부되었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본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배당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 동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제24조무차별1. 일방 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가 아닌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동일한 상황에 관련된 국가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하게될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어느 체약국에서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 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 타방 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 체약국으로 하여금, 그 일방 체약국의 시민으로서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의 목적상 그들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5. 일방 체약국의 기업은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 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게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동 일방 체약국에서 동 일방 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하게될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1. 어떤인이,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조치가 그에 대하여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의 국적국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초래하게 한 처분의 최초 통지일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타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도 공동 협의한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의 도달 또는 협약규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하에서의 과세가 본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고 또한 동 조세의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동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입수된 모든 정보는, 동 일방국의 국내법하에서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동 관련자나 당국은 동 목적을 위하여서만 동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공재판 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공정책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의 공개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발효1.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콜롬보에서 교환된다.2. 본 협약은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발효하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1) 1980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198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나. 스리랑카에 있어서는(1) 1980년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1980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조세제29조종료본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 체약국은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시작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나. 스리랑카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4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1984년 5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신할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의문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