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78 이라크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raq

발효일자 1986.03.18
서명일자 1985.09.0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6.03.24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국가와 국민간의 협력이 최선의 상태에 도달되도록 문화, 과학, 예술, 교육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관계증진을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사항에 대한 교류를 장려한다. 가. 양국의 대학교, 과학, 예술, 문화기관 및 연구소에서 양국 국민들이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및 연수장학금나. 번역물, 문학 및 예술작품과 예술전시회다. 교수, 과학자, 기술자, 교사 및 의사라. 스포츠인원, 스포츠팀 및 친선경기 개최마. 언론인, 작가, 화가 및 예술가의 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일반적인 테두리내에서 양국의 공적인 문화, 과학 및 정보기관간의 직접적인 쌍무협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학술적 및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 쌍방에서 발급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인정하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한다. 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내 헌행법령에 따라 타방국가내에 학교와 문화센터의 설립 및 발전을 촉진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학교 교과서, 문서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자료를 포함하여, 양국에 의하여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고려한다. 제7조이 협정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동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바그다드에서 교대로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제8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효력종료 6개월전에 일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게 연장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제9조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제8조에서 언급된 동일한 절차가 동 개정에 적용된다. 1985년 9월 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라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