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발효일자 1986.01.29
서명일자 1985.05.2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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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정의 1.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가.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를 의미하고, 이라크의 경우체신부 또는 이라크 국가민간항공기구를 의미하며, 또한 양자의 경우 공히 상기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고 있는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기관 또는인을 의미한다.나. "합의된 업무"라 함은 이 협정내의 특정 노선상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수송을 위한 정기 항공업무를 의미한다.다.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이는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협약 제90조 및 제94조 (가)항에 따른 협약이나 부속서의 개정으로서 양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것을 포함한다.라. "지정 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권한을 부여받은항공사를 의미한다.마. "운임"이라 함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되는 가격 또는요금 및 이러한 가격 또는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이는 대리점이나기타 부수적 역무에 대한 가격, 요금 및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보상과 조건은 제외한다.바.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하에 있는 육지와 이에인접하는 영수를 의미한다.사.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운수 이외의 목적으로서 착륙"이라함은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아.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에 첨부된 노선표와 동 부속서상의 제 조항 또는기재사항을 의미한다.이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일부분으로 보며, 이 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명시적으로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부속서에 대한 지칭을 포함한다.2. 참조와 편의를 위하여 이 협정의 각조에 제목을 삽입한다.제2조 운수권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금을 부여한다.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제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횡단하는 무착륙 비행나. 운수 이외의 목적으로서의 동 영역에의 착륙다. 타방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영역으로부터 운송되거나 타방체약당사국 또는제3국으로 향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운송을 별개로 또는 혼재하여 적하또는 적재할 목적으로 행하는 부속서상의 노선에 명시된 동 영역내 제 지점에의 착륙2. 본조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으로 향하여 수송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제3조 항공사의 지정 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의 항공사를 지정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고할 권리를 가진다.2. 타방체약당사국은 동 지정을 수령한 후 본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3.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동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서 규정한 조건들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조제2항에서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지정항공사가 제2조에서 명시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5. 항공사가 상기와 같이 지정되고 운항허가를 부여받으면,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유효한한 동 항공사는 언제든지 동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각 경우에는 운항 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의한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특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지정항공사가 상기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아니하는 경우다.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2. 본조제1항에서 언급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를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 상의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지 아니한 한 상기와 같은 권리는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만 행사된다.제5조 관세 및 제세금의 면제 1.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장비, 부속품, 연료와 윤활유의 공금품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포함)은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단, 그러한 장비와 공금품은 재반출되거나 동 영역의 상공에서 수행되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될 때까지 계속 동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있어야 한다.2. 수행된 역무에 대한 과징금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동 관세, 수수료 및 과징금이 면제된다.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당국이 설정한 범위내로적재되어 타방체약당사국의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외국행 항공기상에서의사용을 위한 항공기 저장품나. 타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나수리를 위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반입된 부속품다.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타방체약당사국지정항공사의 외국행 항공기에 공급된 연료 및 윤활유. 이는 동 공급품이 적재되는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상공에서 수행되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상기 가, 나, 다호에 언급된 물품들에 대하여는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3. 일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있는 정규항공 수송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세관 당국의 승인하에서만 동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반출되거나 또는 관세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6조 수송력 규정 및 비행시간표의 승인 1.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는 그들 각자의 영역간의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동 타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상의 수송에 대한 공중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과 수송의 최종목적지 국가간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에 대하여 현행 및 합리적인 예상 수요를 수송하는데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제1차적인 목표로 하여야 한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 이외의 국가의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에서 적재되고 적하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은 다음과 같은 수송력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가. 출발지 국가와 목적지 국가간의 운수수요나. 동 항공사가 경유하는 지역의 국내 및 지역적 업무를 고려한 운수수요다. 직통 항공노선 운영의 수요4.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의 업무개시 90일이전에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비행시간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이후의 시간표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 동 시한은 상기 항공당국의 승인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제7조 지사의 설치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지사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동 지사에는 영업, 운영 및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제8조 공항사용료 각 체약당사국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일반 공항과 기타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동 사용료는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타 항공기에 부과되는 사용료보다 고액이어서는 아니된다.제9조 운임 1.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포함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운임은 운영비, 업무의 특성, 대리용역 수수료율, 합리적 이윤 및 타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적절하게 참작한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2. 본조제1항에 언급된 운임은 양 체약당사국의 관련 지정항공사가 그들 각자의 정부와 협의하고 가급적 타항공사들과 협의하여 가능하면 동 관련 지정항공사간에 합의된다.3. 본조제2항에서 언급된 합의는 가능하면 적절한 국제운임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4. 모든 관련 항공사를 대리하는 1개의 항공사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운임협정을 포함하여 본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의된 운임은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요구하는 동 운임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와 함께 동 운임의 적용 예정일보다 최소한 60일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게 인가 신청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특별한 경우 상기 항공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5. 인가는 명시적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적당한 기간내에, 가능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된 운임을 인가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인가된 것으로 본다. 본조제4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이에 따라 불인가가 통고되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6. 본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당초의 예정 실효일후 12개월이상 연장될 수 없다.7. 운임이 본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합의되지 못하거나 또는 본조제5항에 따라 소정의 기간내에 인가하지 아니한다는 통고가 행하여질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그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8.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제7항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이 협정 제13조의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결한다.9. 체약당사국은 어느 항공사, 여객 또는 화물 대리점, 여행사 또는 화물 운송업자가 본조에 따라 결정된 운임을 위반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실효적인 체제를 자신의 관할내에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체약당사국은 또한 동 운임에 대한 위반행위를 일관성이 있고 무차별적인 억제책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10조 통계자료의 제공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요청에 따라 자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여 수행되는 운송에 관한 것으로 동 지정항공사가 자국의 항공당국에 통상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정보와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게 제공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추가적인 운송통계자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양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협의와 합의의대상이 된다.제11조 소득의 이전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에 포함된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환율과 각자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자국에서 취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여할 것을 약속한다. 체약당사국간의 지불방식이 특별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 동 협정을 적용한다.제12조 협의 1. 긴밀한 협력정신에 입각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의 이행과 만족할만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방체약당사국 항공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2.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이 기한을 연장할 것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기 협의는 동 서면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작된다.제13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 당사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이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어느 체약당사국도 각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1인의 중재인과 이들 2인의 중재인이 임명하는 제3의 중재인을 포함하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체약당사국이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그후 60일의 기간내에 임명된다. 일방체약당사국이 지정된 기간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인이 지정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 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1인의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임명하도록 요청한다. 모든 경우에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의장으로 행동하고 중재재판이 개최되는 장소를 결정한다.3. 중재재판소는 과반수 표결로써 결정에 도달한다. 동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중재인 및 중재재판소의 절차에 있어서의 자국의 대표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의장에 대한 비용과 기타의 제반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모든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중재재판소가 자체의 절차를 정한다.4. 일방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본조에 의거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아니하는 동안에는 타방체약당사국은 이행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어떠한 권리와 특권도 제한,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4조 개정 1. 일방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동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개시된다.2. 동 개정이 부속서를 제외한 이 협정의 제규정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안은 각 체약당사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이의 승인을 알리는 외교공한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3. 동 개정이 부속서의 규정에만 관계되는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간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제15조 등록 이 협정과 그에 관한 모든 개정사항은 국제 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 등록된다.제16조 협정의 종료 일방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고가 행하여지면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국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양 체약당사국간의 합의로써 동 통고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상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다.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확인 없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회가 동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17조 다자협약과의 관계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약이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한다.제18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그들의 헌법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승인을 알리는 외교공한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서기 1985년 5월 29일에 해당하는 회교력 1405년 라마단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정본 각 2부씩을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라크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