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92 우즈베키스탄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2021.11.0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1.11.15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11월 2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26일 및 2021년 11월 8일 타슈켄트에서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대사와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1년 11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1월 1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전문] [본문] (우즈베키스탄 측 제안각서) 07/27682                               타슈켄트, 2021년 7월 26일 각하, 본인은 1994년 6월 6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국 간 항공 연결성과 양국 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의 회답각서가 개정 문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협정 제17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 날짜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교부장관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한국 측 회답각서)                               타슈켄트, 2021년 11월 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1년 7월 26일자 07/27682호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94년 6월 6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국 간 항공 연결성과 양국 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의 회답각서가 개정 문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협정 제17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 날짜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협정 제17조에 따라 이 각서 날짜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교부장관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