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FOR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발효일자 2021.11.27
서명일자 2021.05.31
관보 게재 2021.11.23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5월 11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31일 하노이에서 박노완 주베트남대사와 Tran Hong Ha 베트남 자원환경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11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3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집단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며, 2012년 12월 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해당 협약 이행을 위한 수단이 되어 왔음을 재확인하고,
2020년 이후 기간에 기후변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협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파리협정」의 발효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1.이 기본협정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및/또는 제거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는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해당 당사자가 저탄소 및 기후 회복적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2. 위의 제1항에 명시된 목적상, 이 기본협정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협력 활동을 통해 상호 유익하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이 기본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본협정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특히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관리, 농업, 산림을 포함하는 잠재적인 협력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또는 제거
나. 적응 전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개선
다. 모형 설계, 예측, 관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과학 및 기술, 그리고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협력
라. 파리협정의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및 국가 인벤토리의 측정, 보고, 검증(MRV)에 관한 역량 강화, 그리고
마. 그 밖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협력 분야
제3조 협력 활동
제2조에 규정된 협력 분야에 해당하는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역량 강화 연수 기회의 제공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연구원, 학자, 공무원 간 교류
나. 시장 메커니즘, MRV, 적응 전략, 안전 및 기술 규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역량 강화 활동
다. 양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NDCs)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완화 결과로 이어지는 공공 및 민간의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 촉진 활동
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적응 노력 강화 활동, 그리고
마.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그 밖의 활동
제4조 시장 메커니즘
1.당사자는 제2조라호에 언급된 시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협력이 당사자들의 국가결정기여 이행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2. 당사자는 양국에게 유익한 완화 결과의 사용을 포함한 제3조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시장 메커니즘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과학 및 기술 협력
1.당사자는 제2조다호에 언급된 기후 관련 과학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양 당사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2. 당사자는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의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3조가호,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활동을 통해 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실무작업반
1.당사자는 권고 및 결정을 포함해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해 각 당사자가 지정한 대표로 구성되는 기후변화협력에 관한 공동실무작업반(이하 "공동실무작업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공동실무작업반은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상호 합의하는 장소와 날짜에 한국과 베트남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공동실무작업반 회의의 빈도는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공동실무작업반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 필요 시 적절한 경로를 통해 협의를 진행한다.
4. 당사자는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공동 소실무작업반 그리고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 소실무작업반과 같이 해당 공동실무작업반하의 특정 협력 분야에 대한 부속기구 설치를 합의할 수 있다.
제7조 비국가 행위자 간 및 비국가 행위자와의 협력
1.당사자는 특히 양국의 기업, 투자자, 연구소, 대학 및 사회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당사자는 기업, 투자자, 연구소, 대학 및 사회기관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보충 약정
1.이 기본협정상의 양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특히 정부기관, 회사, 투자자, 연구소, 대학 및 사회기관 간에 보충 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2. 그러한 보충 약정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른 지식재산권 처리를 포함해 특정한 협력 형태, 준수 절차 및 그 밖의 적절한 사항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제9조 비용 및 지원
1.당사자는 재원의 이용 가능성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이 기본협정상의 협력 활동의 이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기본협정상의 협력 활동의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1.당사자는 이 기본협정의 협력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또는 그 밖의 재산적 성격의 권리 보호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해 서로 협의한다.
2. 이 기본협정의 협력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리는 제8조에 언급된 보충 약정에서 규정한다.
3. 이 기본협정의 협력 활동에서 파생되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관례적인 경로를 통해 참여 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어느 쪽의 관련 당사자가 비밀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문서, 정보 및 자료의 비밀을 보호한다. 어느 쪽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유된 비밀 문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이 기본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그들이 당사자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관련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8조에 언급된 보충 약정은 각 당사자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 기본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3조 발효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기본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다. 이 기본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4조 개정
이 기본협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개정은 제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5조 종료
1.이 기본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5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다만, 현행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기본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기본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해당 통보 접수일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이 기본협정은 종료된다. 다만, 해당 종료 통보가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철회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이 기본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는 당사자에 의해 상호 합의되지 않는 한, 해당 기본협정에 따라 시행 중에 있는 협력 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5월 31일 하노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