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효일자 1985.12.20
서명일자 1985.12.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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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1. 양국 정부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양국 정부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용이하게 한다.2. 이러한 협력은 다음 분야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가. 해양과학나. 자원 및 에너지다. 보건 및 환경라. 건축 및 토목공학마. 농학, 임학 및 수산학바. 소재과학사. 전자아. 전기통신자. 항공 및 우주과학차. 기계 및 화학공학카. 생명공학타. 컴퓨터 및 정보과학파. 산업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과학 및 기술하. 기타 상호 합의하는 분야제2조 이 협정상의 제반 협력활동의 형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 및 기술분야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정보의 교환다. 공동연구 및 기관간 연구협력라.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마.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각종 회합 및바.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3조 1.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3.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가. 이 협정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 협의나. 이 협정의 시행상황 검토 및다. 이 협정상 협력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조치에 관한 양국 정부에의 제안4. 위원회가 회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한 접촉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하여 진다.제4조 각 정부는 타방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상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 이 협정상 특정협력활동의 상세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양국 정부 또는 그 기관중 적절한 당사자간에 체결될 수 있다.제6조 이 협정은 각국의 발효중인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행된다.제7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서명일자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그 후에 체결되는 양국 정부간 협력에 관한 기타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8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2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게 적어도 어느 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2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고 이 협정의 종료 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12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