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for the Exemption of the Activities and Equipment of Designated Airlines from Taxes and Customs Duties
발효일자 1985.12.01
서명일자 1984.12.01
서명장소 쿠웨이트시
관보 게재 198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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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정의 본 약정의 목적상,1. "항공운수"라 함은 지정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형태를 의미한다.2. "지정항공사"라 함은 체약당사국간의 기존 항공운수협정에 의거하거나 또는 기타 유사한 약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를 의미한다.3. "항공운수활동"이라 함은 지정항공사의 소유 항공기, 전세기 또는 임대기에 의한 여객, 우편물, 수화물, 동물 및 화물의 운송, 항공운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표나 기타 서류들의 판매, 지정항공사를 위한 대리점의 사업 또는 항공운수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기타 업무를 의미한다.제2조 면제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와 그 활동에 대하여 중앙 또는 지방, 현재 또는 미래에 있어서의 모든 조세 및 관세를 면제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타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고용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면제를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전술한 지정항공사에 대한 그들 용역의 댓가로 받는 봉급, 임금, 수당, 보조금 및 보상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자국의 유효한 법규에 따라 면제한다.3. 상기 면세는 자국의 유효한 법규에 따라 부속서 A 및 B에 열거된 바와같이 지정항공사가 광고와 안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급품, 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확대 적용한다. 부속서 B에 열거된 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과된다.가. 물품의 수입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나. 그러한 물품은 지정항공사에 의한 안내 및 광고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다. 모든 물품에는 지정항공사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그 가격은광고용으로 통상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4. 면세는 항공기내의 공급품, 음식물, 예비물품, 예비부속품, 연료 및 윤활유 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공항에서 제공받는 상기 물품들에도 확대 적용된다.5. 각 체약당사국은 면제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인 고용인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부금 및 보험료를 면제한다.6.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고용인이 면제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닐 때에는 동 고용인에 대하여 모든 사회보장기부금 및 보험료를 면제한다.제3조 합동위원회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는 체약당사국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과 쿠웨이트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동 위원회의 업무는 본 약정의 적절한 이행의 촉진, 본 약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장애의 제거, 그리고 본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제 분쟁의 해결을 포함한다.제4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일차적으로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이 60일내에 교섭에 의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동 분쟁은 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 동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가.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이 60일내에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중재인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에 의하여 지명된다.나. 제3의 중재인은 제3국 국민으로서 중재재판소를 주재하여야 하며,(1) 체약당사국간의 합의 또는(2) 60일내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에 의하여 지명된다.3.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그와 같은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기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절차상 자신을 대표함에 따르는 비용은 물론 자신이 지명한 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의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중재재판소가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5조 효력 본 약정은 양 체약당사국 각기의 헌법절차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을 표시하는 외교문서의 교환후 발효한다.본 약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을 종료할의사를 90일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 5년의 추가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1984년 12월 1일 쿠웨이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