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70 세네갈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relating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85.09.02
서명일자 1984.07.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5.09.25

조약 내용

제1조정의본 협정의 목적상, 가. "투자"란 투자수입국의 법규에 따라 규정되거나 인정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아래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한다.(1) 동산, 부동산, 기타 모든 소유권저당권, 선취특권, 질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보(2) 유가증권, 회사의 주식, 배당 및 채권(3) 채권증서 및 계약상의 모든 유상대여(4) 유형, 무형의 자산(5) 수혜자에게 일정기간 법적지위가 부여된 자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채굴면허를 포함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상업상의 면허권나. "수익"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확을 의미하며 특히 모든 이윤, 이득, 이자, 배당과 채권이자등을 의미하나 여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다. "국민"이란(1)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대한민국 영역내에 본사가 있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2) 세네갈에 있어서는 세네갈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세네갈 영역내에 본사가 있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라. "영역"이란(1)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2) 세네갈에 있어서는 세네갈의 영역을 의미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특히 자국내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자본투자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투자수입국의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행한 투자는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제3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민대우1.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 영역내의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내의 제3국 국민의 투자 및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 영역내의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투자의 관리, 사용, 배당, 양도에 대하여 자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보상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전쟁이나 기타의 군사분쟁, 혁명, 국가긴급사태, 반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발생으로 인하여 동 타방 체약 당사국 영역내의 자신의 투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은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해결에 있어서 자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 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떠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나. 차별적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다. 체약당사국의 영역간에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며,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이 수반되는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6조투자 및 수익의 회수1. 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규에 따라 모든 태환성통화에 의한 하기 송금을 지체없이 허용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 배당금, 채무, 원조 및 기술용역 대가, 이자 및 기타 모든 현금수입나.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이 행한 투자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청산대전다.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라.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의 영역내에서 취업이 허용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에 대한 보수2. 각 체약당사국은 1항에 열거된 송금에 대하여 제3국 국민의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송금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7조예외본 협정의 제3조 및 제6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당사국이 일개국 혹은 수개국과 관세동맹이나 자유 무역지대의 설치에 관한 조약 또는 특수관계상 경제 및 통화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일방 체약당사국은 동 조약의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 국민의 투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일방 체약당사국은 국내법에 의거하거나 본 협정서명에 앞서 체결한 양자협정에 규정된 경우에는 타 국가의 국민 또는 내국민의 투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간의 분쟁의 해결1.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간의 동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투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먼저 협의와 교섭으로써 동 분쟁의 해결에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만약 동 분쟁이 본조 1항에 따라 협의와 교섭의 요청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간, 후자가 전자의 영역에서 행한 투자에 대한 모든 법적인 분쟁을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국제본부에 부탁하는 것을 수락한다.제9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1.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외교경로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3. 중재재판소는 각 경우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가. 중재의 요구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나. 상기 2인의 재판관이 제3국 출신의 재판관 1인을 선출하고 동인이 양 당사국의 합의하에 재판장으로 임명된다.다. 재판장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된다.4. 본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약당사국 일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전술한 직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전술한 직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차위 서열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을 하며 동 판결은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출신재판관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상의 자국 대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에 대한 비용 및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으로 어느 체약당사국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대위변제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행한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거하여 자국민에게 지불을 행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제9조에 의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계약의 효력에 의거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전 권리자와 동등히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청구권(양도된 권리)의 동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으로부터 동 일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양도와 대위변제를 인정한다. 이러한 권리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 대한 지불송금에 관하여서는 제3조 및 제4조가 준용된다.제11조발효1. 본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교환한다.2.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한다.제12조유효기간, 개정 및 폐기1. 본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본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한다. 본 협정은 협정발효 당시의 기존투자 또는 발효이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서면에 의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동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3. 일방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최초 10년 기간의 만료 1년전에 서면으로 타방당사국에 본 협정의 폐기를 통보할 수 있다.4. 본 협정의 폐기일 전에 행하여지고 본 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하여는 폐기일 이후 추가 10년의 기간동안 본 협정의 여타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양국의 전권대표들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4년 7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네갈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