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21.11.19
서명일자 2021.09.27
관보 게재 2021.11.29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8월 17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 27일 나이로비에서 최영한 주케냐 대사와 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2021년 11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1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4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 그리고 각각은 "당사자"라 한다)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내외 협력 활동의 촉진 및 강화의 중요성과, 협약의 기술지원체제의 한 구성요소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이하 "CTCN"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인식하고,
국제연합환경계획(이하 "UNEP"이라 한다)이 국제연합 체제 내 환경 분야의 선도 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분야에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짐을 고려하며,
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이라 한다)가 제18차 결정(14/CP.18)에서 UNEP을 기후기술센터(이하 "CTC"라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했고, 협약 사무국은 COP을 대신하여, CTCN이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NEP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당사국총회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기후기술센터 주관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2013년 2월 22일에 체결했음을 상기하며,
COP이 제24차 결정(14/CP.24)에서 CTCN과 녹색기후기금(이하 "GCF"라 한다)에 지속적 협력 강화를 요청했고, 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의 기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역량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러한 협력의 필요성에 주목했음을 상기하며,
CTCN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GCF와 CTCN 간 연계를 증진하고 정부와 CTCN 간 관계를 강화하기를 의도하며, 사무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설립 및 장소
사무소는 국제연합의 일부로서, 대한민국 인천에 설립된다.
제2조 목적 및 기능
1.사무소의 목적은 협약의 기술지원체제와 재정지원체제 간 연계를 증진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혁신 및 공동 연구ㆍ개발ㆍ실증에 관한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 사무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GCF와의 협력 증진
나. 개발도상국 국가지정기구의 역량 구축 활동 수행과 민간 및 공공 부문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강화
다. 기후기술 관련 연구ㆍ개발ㆍ실증에 관한 전문가 조직으로의 활동
라. 연구ㆍ개발ㆍ실증에 관한 남북, 남남 및 삼각 협력 촉진을 위한 기관 간 자매결연 추진
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그리고
바. 그 밖에 상호 합의된 활동 수행
3.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기능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법적 능력
1.국제연합은 사무소를 통하여, 다음의 능력을 가진다.
가. 계약의 체결
나.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다. 소의 제기
2. 사무소의 공관, 자산 및 그 밖의 재산은 국제연합의 공관, 자산 및 그 밖의 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사무소의 인원
1.사무소는 국제적으로 채용된 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휘하고, 국제연합 직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고용되는 그 밖의 국제연합 직원으로 구성되며, 1946년 12월 7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76(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소장 및 사무소의 그 밖의 모든 UNEP 직원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이다.
2. 직원의 직위와 수는 사무소의 필요와 가용 재원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합의한다. 모든 직원은 국제연합의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국제연합이 채용하고 임명한다.
3. 국제연합은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 및 이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의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직원 외 인원에 의한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고, 정부가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일반 협약"이라 한다)은, 정부가 가입 시 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사무소를 포함한 국제연합과 그 재산 및 자산, 그리고 사무소 직원 및 대한민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사무소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제6조 공관에서의 안전 및 공공 서비스
1.사무소의 공관은 사무소의 목적과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소장은 또한 사무소의 목적 및 기능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사무소, 국제연합 및 그 밖의 관련 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및 그 밖의 관련 목적을 위하여 공관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화재 또는 그 밖의 긴급 상황의 경우, 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적시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사무소 공관 내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하여 소장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정부 관계 당국은 사무소 공관의 안전, 보호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정부 관계 당국은 또한 사무소의 평온이 외부인 또는 외부인 집단의 허가되지 않은 진입이나 공관 바로 인근에서의 소동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일반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용 가능한 법은 사무소 공관 내에서 적용된다. 사무소 공관은 사무소의 통제와 권한하에 있으며 사무소는 공관 내에서의 그 기능 수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5. 정부 관계 당국은 사무소 공관에 전기, 상하수도, 가스, 우편, 전화, 인터넷, 배수, 폐기물 수거 및 화재 방지를 포함하여 여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지 않은 필요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그러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이 요청하는 범위에서, 그들 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6. 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 관계 당국은 사무소의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무소의 업무가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7. 소장은 요청에 따라, 사무소의 기능 수행을 불합리하게 방해하지 않는 조건하에, 적절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사무소 공관 내에서 설비, 도관, 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 보수, 유지, 재건 및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문서, 통신 및 출판
1.사무소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2. 사무소는 사무소의 공적 통신과 관련하여 신문 및 라디오에 대한 정보제공요금뿐만 아니라 우편, 전신, 전보, 전화 및 무선 송신기와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순위, 요금 및 조세 문제에서, 정부가 모든 외교공관 또는 그 밖의 정부 간 기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누린다. 국제연합의 공적 서신과 그 밖의 공적 통신은 검열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사무소는 암호를 사용할 권리와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신서사나 봉인된 행낭을 통하여 공적 서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에는 국제연합 표장이 보이도록 부착되어야 하고, 공적 용도의 서류 또는 물품만을 담을 수 있으며, 신서사는 국제연합이 발급한 신서사 증명서를 제공받는다.
4. 사무소는 그 목적과 기능의 분야 내에서 학술 및 연구 출판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8조 자금, 자산 및 그 밖의 재산
1.사무소와 그 재산 및 자산은, 국제연합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재지 및 보유 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그러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집행조치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사무소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3. 사무소의 재산 및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 주체에 관계없이,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4. 사무소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 또는 지불유예의 제약도 받지 않고,
가. 자금 또는 모든 종류의 통화를 보유하며, 교환성 통화로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송금하고, 이를 다른 자유 교환성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5. 사무소는 그 재정 활동에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환율을 적용받고, 관련 법을 준수한다.
제9조 면세
1.사무소와 그 자산, 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사무소는 사실상 공공 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사무소가 사무소의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에 관한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하에 수입된 물품은 정부 관계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리고
다. 사무소의 출판물에 관한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2.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물품세와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어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정부 관계 당국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10조 회의
1.사무소가 주최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에 초청된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일반 협약 제4조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2. 정부는 관련 국제연합 원칙과 관행 및 이 협정에 따라, 사무소가 주최하고 일반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에서 모든 참가자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과 관련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을 제외한 참가자 및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와 관련하여 한 발언 및 행동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여, 그들의 독립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11조 기 및 표장
사무소는 사무소 공관에 국제연합과 UNEP의 기 및/또는 국제연합, UNEP 또는 CTCN의 그 밖의 식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접근, 통과 및 거주
1.정부는 사무소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 관련 사유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취한다.
가. 사무소의 직원,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사무소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사무소에 공무가 있는 그 밖의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
라. 국제연합의 연구ㆍ훈련 센터 및 프로그램과 연관 기관의 인원, 그리고
마. 그 밖에 국제연합이 사무소를 통하여 공무로 초청한 사람
2. 정부는 사무소의 공무를 목적으로 여행 중인 국제연합 직원에게 발급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여권과 동등하게 유효한 여행증명서로 인정하고 수락한다. 비자와 입국 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가 부여된다.
3. 국제연합 통행증의 소지자는 아니지만 국제연합의 공무로 여행 중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위의 제1항에 명시된 바와 유사한 편의가 부여된다.
제13조 신원증명
1.위의 제12조에 언급된 사람은 국제연합 표준 신분증에 상응하는, 사무소가 발급한 개인 신분증을 소지한다.
2. 정부 관계 당국은 사무소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사무소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4조 사무소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한 특권과 면제
1.소장을 포함한 사무소 직원은 일반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일반 협약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그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가. 그들이 공적 자격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모든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리고, 그러한 면제는 사무소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나. 사무소가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그리고
다.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의 대표 및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공적 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2. 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채용된 사무소 직원은,
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나. 외환 편의와 관련하여 정부에 파견된 유사한 직급의 공관 외교직원이 누리는 바와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다. 국제적 위기 시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 편의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라. 대한민국에 최초로 부임 시 가구, 가전 및 개인차량을 포함한 그의 개인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로는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국제연합 사무소와 동일한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3. 사무소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는 일반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4. 특권과 면제는 이 협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며 개인 각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면제가 사법 절차를 저해하고, 국제연합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 개인에 대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5조 현지 법령의 존중
1.이 협정으로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저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사무소는 적절한 법 집행을 촉진하고, 치안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과 면제에 관한 남용 발생을 방지하도록 정부 관계 당국과 항상 협조한다.
3. 정부가 이 협정으로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장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부 관계 당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에서 정부와 소장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제17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제16조 보충 약정
1.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련 법령 및 연간 예산 책정액에 따라 사무소를 통하여 수행되는 UNEP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충분히 기여한다. 정부 관계 당국과 UNEP은 앞서 언급한 기여의 제공, 수령 및 행정 관련 절차를 보충 약정에 명시한다.
2. 정부 관계 당국과 UNEP은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분쟁 해결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교섭 또는 그 밖에 합의된 해결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 1명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중재인 2명은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중재인 2명의 임명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대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최종 사법적 해결로 수락된다.
제18조 일반 조항
1.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마지막 통보의 수령일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그러한 종료를 의도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양해각서의 만료일 후 자동으로 종료된다.
4. UNEP은 COP 결정에 따라 CTC를 계속 주관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정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맡은 책임의 순조로운 이전을 위하여 모든 관련 기관과 함께 성실히 노력한다.
5.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9월 27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