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the Japanese Loan to Korea for the year of 1984
발효일자 1985.09.18
서명일자 1985.09.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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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5년 9월 18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대한민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대표와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바입니다.1. 총액 544억엥(¥54,400,000,000)(이하 "차관"이라 함)의 일본 엥화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별첨 사업표(이하 "사업표"라 함)에 기재된 사업들의 이행을 위하여 동 사업표에 명시된 각 사업당 할당액에 따라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따른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8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해당 차관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2) 사업표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한 상기 세항 (1)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 (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관계당국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및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한국 시행기관과 이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 시행기관이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 다만, 적격구매 대상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및(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 국가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2)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상의 4번 및 5번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현지통화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입찰절차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상기 3항의 세항(1)에 언급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전적으로 사용된다.(2) 차관으로 건설되는 제반 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수시로 공동평가를 하며, 필요할 때마다, 차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서울, 1985년 9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제안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표(최대 사업금액 단위 : 백만엥)1.화학·계량표준연구용 기자재 보강사업 2,700(1) 화학연구 (1,227)(2) 계량표준연구 (1,473)2. 종합 해양조사선 건조사업 4,1003. 교육시설 확충사업 15,2004. 의료시설 확충사업 12,3005.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0,100(1) 부산 장림 (9,260)(2) 광주 (7,560)(3) 춘천 (3,280)계 5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