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발효일자 1985.08.27
서명일자 1985.06.1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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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이 협정의 주요목적은 양국의 과학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과학 및 기술사회간의 관계를 확충하는데 있다.제2조이 협정의 목표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바와 같이 양국의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관 및 회사간이 직접접촉과 협력을 적절한 경우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협력의 영역과 절차 및 이 협정상 협력활동의 방식은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될 시행약정에서 규정된다.제3조이 협정상의 협력은 농업, 공업, 에너지, 환경, 천연자원 및 상호 합의하는 기타 과학 및 기술영역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제4조이 협정에서 상정된 협력은 다음 형태로 이루어 진다. 가.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다. 합동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관한 공동연구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5조시행약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국이나 참여기관, 기구 또는 기업은 그 참여비용과 이 협정에 따라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르고 기금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행하여 진다. 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제8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기타 약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되는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제10조1.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최소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에게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시행약정의 효력이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6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태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