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66 몰디브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dives

발효일자 1985.09.13
서명일자 1984.10.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5.08.20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상호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양국의 경제발전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반 가능성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기술협력이 제반 분야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될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이익과 비교역량을 고려한 협력의 형태에 합의한다.제3조1. 본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합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가. 협정의 이행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 토의나. 양국간 경제, 기술협력 증진의 수단과 방법심의3. 동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한다. 합동위원회는 스스로에 회부되는 특수과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단을 설치할 수 있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쌍방간 및 본 협정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 분쟁 및 이견을 상호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제6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헌법상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본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 1년씩 연장한다.제8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종료 또는 개정은 그 종료 또는 개정의 적용일 이전에 본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일천 구백 팔십 사년 시월 삼십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디베히어본 및 영어본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몰디브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