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65 몰디브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dives

발효일자 1985.08.15
서명일자 1984.10.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5.08.19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더 나은 이해와 보다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 활동 또는 공연 장려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 예술행사의 장려바. 체육 및 스포츠단체의 교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약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약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일천 구백 팔십 사년 시월 삼십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디베히어본 및 영어본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몰디브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