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95 스페인 세관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발효일자 2021.12.24
서명일자 2021.06.16
관보 게재 2021.12.21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6월 8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16일 마드리드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Maria Aranzazu Gonzalez Laya 스페인 외교EU협력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12월 24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5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관세법 위반이 그들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이익 및 합법적인 무역 이익을 침해함을 고려하고, 마약, 향정신성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품의 불법거래가 공중보건 및 사회에 위험이 됨을 고려하며,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시 징수하는 관세 및 조세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고, 관세법 위반을 방지하고 수출입 관세 및 조세의 적절한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들의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관세협력이사회의 1953년 12월 5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권고 및 2002년 6월 세계무역공급망의 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결의를 고려하고, 1997년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과 2010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부속된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를 고려하며, 또한, 당사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특정물품에 대한 금지, 제한 및 특별 통제 조치에 관한 국제 협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세관당국"이란 1)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청을 말하고, 2) 스페인왕국의 경우, 재무부를 말하며, 다른 부처에 해당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세관 당국의 명칭 또는 기능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필요한 통보를 한다. 나. "관세법"이란 물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 또는, 관세와 조세 또는 마약과 그 밖의 물품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금지, 제한이나 통제 조치와 관련되는 그 밖의 세관 절차 또는 제도를 규율하는, 당사자의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법 규정 또는 규제 규정을 말한다. 다. "관세범죄"란 관세법의 위반 및 그 미수를 말한다. 라. "관세 및 조세"란 당사자의 세관당국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말한다. 마.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바. "요청당국"이란 세관분야에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사. "피요청당국"이란 세관분야에서의 지원 요청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아. "민감물품"이란 이 협정의 제5조에 언급된 물질을 말한다. 자. "통제배달"이란 관세범죄에 연루된 인을 적발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의 합의와 감시하에, 마약, 향정신성물질, 그 대체물질 또는 민감물품을 포함하거나 포함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불법 탁송품의 당사자의 영역에 대한 반입, 통과 또는 반출을 허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물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고, 관세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며, 관세범죄를 예방, 수사 및 대응하고, 국제무역공급망의 안전 및 원활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2. 이 협정의 체제 내 상호 지원은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 및 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국제 조약에 따른 형사 문제 관련 공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그 밖의 국제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이 협정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현재 및 장래의 의무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령 및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령에 따른 스페인왕국의 의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페인왕국의 현재 및 장래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3조 요청에 따른 지원 1. 피요청당국은 요청에 따라 다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요청당국에 제공한다. 가. 관세법의 적절한 이행 및 관세법의 실질적인 변화 나. 관세 및 조세의 정확한 산정, 특히 물품의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원산지의 정확한 결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대응 2. 피요청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청에 따라 다음에 대한 특별감시를 유지한다. 가. 관세범죄를 범하였다고 요청당국에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 나. 요청당사자 영역으로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요청당국이 알고 있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물품 다.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수단, 그리고 라.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요청당국이 알고 있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소 3. 세관당국은 요청에 따라 다음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한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물품에 적용 가능한 세관 절차 및 제도의 성격에 관한 정보 제4조 자발적 지원 세관당국은 관세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특히 다음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에 사전 요청 없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가. 관세법 위반으로 여겨지는 활동 나. 그러한 활동에 착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다. 관세법 위반 활동의 대상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물품 제5조 민감물품의 불법거래에 관한 정보 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다음의 분야에서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상호 제공한다. 가. 무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 장치의 이동 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및 골동품의 이동 다. 유독성물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및 환경 그리고/또는 공중보건에 위험한 그 밖의 물질의 이동 라. 마약, 향정신성물질 및 그 원료물질의 이동, 그리고 마. 실질적인 관세 및 조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이동 제6조 통제배달 1. 당사자의 국내 법령 및 절차를 고려하여, 양 세관당국은 상호 약정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물질, 그 대체물질, 그 원료물질 및 민감물품에 관해 통제배달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약물, 물질 및 물품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인을 적발하고 체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통제배달의 시행과 관련된 불법 탁송품은 차단될 수 있으며, 해당 탁송품이 원상태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가 제거 또는 대체된 상태로 계속 운송되게 할 수 있다. 3. 통제배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이루어진다. 제7조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요청의 이행을 위해 유용하다고 입증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다. 상황의 긴급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구두 요청이 수락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청은 즉시 서면으로 확인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요청당국의 명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대상 및 사유 라. 적용 가능한 법령 마. 수사 대상이 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그리고 알려진 경우, 운송수단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의 적시, 그리고 바. 관련 사실 및 이미 진행된 조사의 개요 3. 요청은 피요청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제출된다. 4. 요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요청의 수정 또는 완료가 요구될 수 있다. 단, 피요청당국은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5. 이 협정에 언급된 정보는 각 세관당국이 해당 목적을 위해 지정한 공무원에게만 전달된다. 그러한 지정 공무원의 목록은 세관당국에 의해 교환된다. 제8조 요청의 이행 1. 지원 및 조사 요청은 피요청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처리 및 이행된다. 2. 피요청당국은 지원 요청에 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자국의 다른 당국의 요청 시 조치하는 것처럼, 그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러한 조사의 실시를 주선한다. 3. 피요청당국이 요청에 응할 적절한 기관이 아닌 경우, 그 당국은 해당 요청을 적절한 기관에 즉시 전달하고, 요청당국에 그 사실을 알린다. 제9조 요청당사자 공무원의 조사 출석 1.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한쪽 당사자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피요청당국의 동의하에, 피요청당국이 정한 조건과 피요청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피요청당사자의 영역에서 실시되는 조사에 출석할 수 있다. 조사는 그 조사가 실시되는 피요청당사자의 영역에서 피요청당사자의 공무원이 실시하며, 요청당사자의 공무원은 해당 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수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상황에서 한쪽 당사자의 공무원들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실시되는 조사에 출석할 때, 자신의 공식 지위와 신원에 대한 서면 증거를 항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제복을 입거나 총기를 휴대하지 않으며, 조사가 실시되는 영역의 당사자의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에 대해 책임진다. 제10조 정보의 전달 1. 이 협정이 정하는 조건과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경우, 세관당국은 문서, 문서의 인증사본, 보고서 형식의 정보 및 자신의 소유일 수 있는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 인용된 문서는 피요청당국의 재량에 따라 같은 목적을 위해 생산된 모든 형식의 전산자료로 대체될 수 있다. 제11조 정보의 비밀성 1.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다른 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세관당국에 의해, 그리고 해당 정보가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그러한 경우의 사용은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이 설정한 제한에 따른다. 2.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정보에는 적어도 접수당사자의 법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정보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비밀성, 그리고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명확히 적시한 수준의 보호와 비밀성이 부여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개인 정보의 전송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2조 전문가와 증인 피요청당국의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이 다루는 사안에 관한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의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고, 그러한 절차에 필요할 수 있는 대상, 문서 또는 그 문서의 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 출석 요청시 해당 공무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그리고 어떤 지위 또는 자격으로 신문 받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제13조 면제 1. 피요청당국이 어떤 요청을 이행함으로써 피요청당사자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직업적인 비밀에 대한 침해를 수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요청된 지원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특정한 조건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2. 피요청당국이 유사한 요청을 했을 때 요청당국이 응할 수 없을 경우, 요청당국은 요청 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 다음 피요청당국은 해당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다. 3. 피요청당국은 지원으로 인해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당국은 자신이 요구할 수도 있는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당국과 협의한다. 4. 지원이 거부되거나 연기된 경우, 그러한 결정과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요청당국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14조 비용 1. 세관당국은 정부 피고용인 외의 전문가, 증인 및 통역사와 번역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 상환에 관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2. 요청의 이행이 상당한 또는 예외적인 성격의 비용을 수반하게 되거나 수반하게 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및 그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협의한다. 제15조 협정의 이행 1. 세관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협력 및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세관당국은 그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2.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만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6조 영역 범위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의 관세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제17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필수적 국내 요건이 준수되었을 때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되며,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의 접수일 후 6개월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16일 마드리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페인왕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