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64 영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1985.06.14
서명일자 1985.06.1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5.06.19

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에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킨다.제2조 이 협정에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은 상호 합의에 의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음 형태로 이루어진다.가.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전문대표단, 과학연구원, 훈련생, 기타 과학, 기술요원 및 대학원생의 방문과연구여행의 교환다. 상호 관심있는 양자간 과학 및 기술세미나와 회합의 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관한 공동연구마.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고등교육기관, 연구단체, 회사 및 기업간의 직접적 교류수집 및 협력과 적절한 경우 별도의 협정 및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고 지원한다.제4조 (1)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한·영 혼성위원회(이하 혼성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혼성위원회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제안을 고려하고 그러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조사한다. 혼성위원회는 또한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서의 향상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3) 혼성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때때로 대한민국과 영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5조 이 협정의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상의 약정은 합의되는 협력계획 또는 관계단체에 의하여 서명되는 협정 및 계약에서 별도로 결정된다.제6조 영국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이 적용되는 영토는 영국 본토 및 북아일랜드로 한다.제7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서면통고로써 협정을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계속하여 1년의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의 효력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6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