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21-947 파키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YEAR 2020 AND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21

발효일자 2021.12.06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1.12.21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12월 6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서상표 주파키스탄대사와 Mian Asad Hayaud Din 파키스탄 경제부차관 간에 서명하여, 2021년 12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47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관리하고 국제개발협회(IDA) 국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6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모든 공적 양자 채권자에게 IDA 국가의 채무 상환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였음을 상기하고, 더 나아가 2020년 4월 15일 G20 재무장관들이 즉각적인 유동성이 필요한 최빈국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의 보건ㆍ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빈국의 채무원리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수혜국의 범위, 유예 조건 및 상환 기간을 규정한 채무상환유예계획(DSSI)의 공통 주요조건으로 조율된 접근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며, 이에 대응하여, 공적 채권자 집단인 파리클럽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아울러 DSSI의 목적을 고려하여 파리클럽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하여 DSSI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식하며,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파키스탄 정부)가 DSSI에 따라 파리클럽 및 대한민국 정부(한국 정부)를 포함한 17개 채권국 정부에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도록 요청하였음을 고려하고,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DSSI 참여 채권국 정부가 파키스탄 정부와 2020년 6월 9일 서명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채무원리금 상환 처리에 관한 양해각서’(양해각서) 및 2020년 12월 22일 서명된 개정 양해각서(개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SSI 참여 채권국의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이 양해각서 및 개정 양해각서에 명시된 원칙에 기초하여 양자협상을 개시하고 양자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유념하며, 2003년 10월 1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재조정 협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업신용이 양해각서 및 개정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 채무원리금 상환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채무 한국 정부의 관계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으로 담보하고, 재조정 협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업신용의 상환 일정은 양해각서 및 개정 양해각서에 따라 재조정된다. 제2조 재조정 조건 1.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원금 100% 및 마지막 이자지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양해각서에 따라 원금화되는 이자 100%의 상환 일정이 이 협정에 의하여 재조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상업신용을 다음과 같이 반기별로 6회 연속하여 분할 상환한다. (MOU에 따른 상환 일정은 부속서 I로 첨부됨.)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원금 100% 및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여 개정 양해각서에 따라 원금화되는 이자 100%의 상환 일정이 이 협정에 의하여 재조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상업신용을 다음과 같이 반기별로 10회 연속하여 분할 상환한다. (개정 양해각서에 따른 상환 일정은 부속서 II로 첨부됨.) 제3조 이자 이 협정에 따른 금액에 대한 이자의 계산 및 지급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이자 지급일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위의 제2조에 명시된 각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후납 방식으로 반기별로 지급한다. 나. 계산 방식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실제 경과일수를 360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이자의 발생 1) 제2조제1항의 원금 및 원금화되는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그 이후부터는 해당 금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부속서 I의 이자기간 일정에 따라 6개월물 리보(LIBOR)금리에 연 0.8%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다. 2) 제2조제2항의 원금 및 원금화되는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2021년 6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그 이후부터는 해당 금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해, 부속서 II의 이자기간 일정에 따라 6개월물 리보금리에 연 0.8%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다. 3) "6개월물 리보금리"란 해당 이자기간의 시작 2영업일 전에 런던에서 오전 11시 정각에 확정된 6개월물 미 달러화 예치금에 대한 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로 에 공표된 금리를 말한다. 4) 만약 해당 이자기간에 6개월물 리보금리가 이용 불가능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한 대체 기준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교섭한다. 제4조 연체이자 이 협정에 따른 지급이 지급 기일 또는 지급 기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한 지급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확인하는 실제 지급일까지 위의 제3조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0.5%를 가산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제5조 지급 통화 이 협정에 따른 지급은 각각의 원 계약에 따라 미 달러화 또는 파키스탄 루피화로 이루어진다. 제6조 비공제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지급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의하여 또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에서 징수 또는 부과되는 거래 비용 또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조세, 수수료 또는 모든 부과금 또는 그 밖의 모든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제7조 이행 1.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임한다. 따라서 이 협정에 따라 재조정된 금액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 지급된다. 2. 한국 정부는 양해각서 또는 개정 양해각서가 미준수 또는 불이행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6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양해각서 또는 개정 양해각서의 미준수 또는 불이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참여 채권국에 의하여 다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요구 즉시 지급된다. 3.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재조정 협정의 조건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조정 협정의 그 밖의 모든 조건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 제8조 일반 조항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I 및 II의 상환 일정에 따라 최종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하다. 2. 이 협정의 규정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서 다루는 채무와 성격이 유사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그 밖의 모든 채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국 정부에 부여한다. 3.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모든 지급은 예정된 만기의 역순으로 미상환 금액에서 차감된다. 제9조 통보 이 협정과 관련한 모든 통보, 권고, 성명서, 요청, 요구 및 그 밖의 모든 연락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주소로 통보된다. 가.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및/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구조개선부 나. 파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경제과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2월 6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I 2020년 6월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신용의 재조정 상환 일정표 미 달러화 파키스탄 루피화 * 각 이자기간의 첫날은 포함하나, 각 기간의 마지막 날은 제외한다. ** 원금과 발생이자는 위의 상환 일정표에 따라, 미 달러화 및 파키스탄 루피화 모두로 각각 지급한다. 부속서 II 2020년 12월 개정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신용의 재조정 상환 일정표 미 달러화 파키스탄 루피화 * 각 이자기간의 첫날은 포함하나, 각 기간의 마지막 날은 제외한다. ** 원금과 발생이자는 위의 상환 일정표에 따라, 미 달러화 및 파키스탄 루피화 모두로 각각 지급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