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Withdrawal of a Reservation of Article 25 paragraph (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발효일자 2021.12.23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1.12.31
조약 내용
[공고문]
우리나라가 2008월 12월 11일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선언을 위하여 2021년 12월 1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21년 12월 23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동 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동 조항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6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5조마호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다.
[/전문]
[본문]
(유보가 철회되는 조항)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