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발효일자 2022.02.01
서명일자 2020.11.15
관보 게재 2022.01.28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1월 15일 채택되어 2020년 11월 15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하고, 2021년 7월 27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2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한 후 2022년 2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2년 1월 28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8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번호]
[전문]
목차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부속서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3-나 최소 정보 요건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부속서4-가 약속 이행 기간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 무역구제
부속서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제8장 서비스 무역
부속서8-가 금융 서비스
부속서8-나 통신 서비스
부속서8-다 전문직 서비스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 투자
부속서10-가 국제관습법
부속서10-나 수용
제11장 지식재산
부속서11-가 당사자별 경과기간
부속서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부속서13-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부속서13-나 캄보디아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부속서13-다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부속서13-라 미얀마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제14장 중소기업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16장 정부조달
부속서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18장 제도 규정
부속서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구의 기능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최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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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I 관세 양허표
부속서II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III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부속서IV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서문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지도 원칙과 목적을 승인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이 협정에서 "아세안"이라 한다) 회원국과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뉴질랜드의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에 의하여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채택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개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상기하며,
당사자들 간 기존의 경제적 유대관계에 기초할 이 협정을 통하여, 역내 경제통합을 확대 및 심화하고, 경제성장 및 공평한 경제발전을 강화하며,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그들 국민들의 일반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동반자관계를 강화할 것을 열망하며,
역내 및 세계 공급망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정립할 것을 추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과 그들의 자유무역동반자인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및 뉴질랜드 간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
당사자들 간 상이한 개발 수준, 특히 적절한 경우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와 베트남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적절한 형태의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을 고려하고,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의 무역 및 투자 기회의 확대, 그리고 역내 및 세계 공급망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그들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대한 그들의 참여 증가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우수한 거버넌스와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고 일관된 사업환경이 경제 효율성의 향상과 무역 및 투자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인식하고,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추구를 위한 각 당사자의 규제권한을 재확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축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강화적이며, 경제동반자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역내 무역 협정 및 약정이 역내 및 세계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가속화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규범에 기초한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는 데 대한 그들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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