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99 사우디아라비아 해운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ARITIME TRANSPORT

발효일자 2022.01.01
서명일자 2015.03.03
관보 게재 2022.02.24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7월 15일 제3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3일 리야드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bdullah bin Abdulrahman Al-Muqbel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2년 2월 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9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해상운송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며 상업적 해운을 제고하고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며 양국의 상호이익이 되는 교역을 증진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맥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2. 권한 있는 해운 당국: 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교통부 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3. 체약당사자의 선박: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되어 그 국기를 게양한 모든 상업적 선박 4. 체약당사자의 선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영역에 위치한 모든 선사 5. 선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소유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재되고 그 선박에 승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 제2조 적용 제외선박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군함 나.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 다. 어선 라. 해양, 수로 및 과학 연구용 선박, 그리고 마. 연안해운에 이용되는 선박 제3조 운송의 자유 1. 체약당사자는 화물과 여객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 간 상업용 선박의 운송을 촉진, 증진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국제항행무역에 개방되어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 자의 항만 간을 항해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항만과 제3국의 항만 간에 화물 및 여객을 수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선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규정은 제3국의 선사가 체약당사자 간 해상운송에 참여하는 권리 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국제협약 준수 1. 체약당사자 각자의 항만 간을 운항하는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양 체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국제협약 및 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을 운항하는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해사안전, 해양 환경보호 및 위험물질운송과 관련하여 그러한 항만에서 유효한 규칙을 준수한다. 제5조 내국민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항만으로의 접근, 기항 및 출항, 그리고 화물과 승객의 수송을 위한 항만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자국의 항만, 영해 및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바다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에 대하여 자국 선박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한다. 이는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사가 용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사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선박에 부여하는 강제 도선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에도 적용해 줄 것을 강제 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협정 적용 제외 1. 이 협정은 다음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시행되는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인양 및 해난구조 보상, 구조된 물품, 예인, 도선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시민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그 밖의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서비스 나. 해양 연구 활동 다. 체약당사자 영해에서의 수로조사 특권, 그리고 라. 연안해운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나가는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 들어오는 화물의 적양하/여객의 승하선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것은, 그 화물이나 여객이 다른 쪽 체약 당사자로부터 나가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 들어오는지 또는 제3국으로부터 나가거나 제3국으로 들어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상품이나 여객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속한 항만 간 수송되지 아니하는 한, 연안해운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익 송금 양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사에, 자국 영역에서의 해운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해운활동에 관련된 모든 요금의 지불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러한 수익을 공식 환율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내에 태환 가능 화폐로 국외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8조 관련 법령 준수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 영해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바다에 체류하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적용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승객, 해상운송 회사 및 선사는 승객이나 선원의 입국, 체류 및 출국과 상품의 수출입 및 보관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9조 해상운송의 촉진 양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박기간을 줄이고 각자의 항구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의 문서를 신속히 처리하고 확정짓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선박 문서 각 체약당사자는 관련 국제협정 및 협약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 하여 발급된 선박에 비치된 선박 문서를 인정한다. 제11조 선원 처우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원 신분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이러한 신분증명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경우에는 선원기록수첩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여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선원 수첩, 선원신분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을 말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항구에서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원이 자국 항만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선원은 해당 항만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원이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그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4. 선장이 관련 당국에 선원명부를 제출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원은 그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 정박해 있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증 없이 상륙하고 임시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선원이 상륙하고 본선에 귀환할 때에는 해당 항만 내 유효한 이민 및 관세 절차에 귀속된다. 5.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선원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서 관련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합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그 밖의 모든 선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환, 승선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당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는 그 밖의 이유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로의 입ㆍ출국 또는 통과가 허용된다. 6.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할 동안, 선박의 소유주나 그 대표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의 선원과 접촉하거나 만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해상 사고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사가 용선한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해에서 난파, 침몰, 파손, 좌초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조난을 당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당국은 자국의 선박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과 보호를 해당 선원, 여객, 선박 및 화물에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 특정된 사고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영해를 관할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해운 당국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3.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국의 영해에서 사고가 발생 한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이 아닌 상품, 설비, 물품, 공급품 및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세금 또는 그 밖의 모든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의 내용은 자국 영해에서 사고가 발생한 체약당사자가 임시 적인 상품 보관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호협력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해운 당국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해운서비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정보의 상호교환을 촉진하고, 각자의 선사대리점 및 조직 간의 교류를 발전 및 증진시킨다. 나. 양국 해운 분야의 효율성과 발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다. 양국 해양 인력에 대한 장학금 제공을 포함하여 연구 및 해양훈련을 장려한다. 라. 해운합작 벤처회사와 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그리고 마. 해양안전과 해양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교환 한다. 제14조 협의 양 체약당사자는, 사우디-한국 양자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틀 내에서, 해상운송 분야에서 상호 관계 증진을 더욱 고려하고 이 협정 규정의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난제를 해결한다. 또한, 양 체약당사자는 공동운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제고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하고, 국제해운회의에서 각자의 관점을 조율하며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한다. 제15조 협정 개정 이 협정은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된 모든 분쟁은 외교적 채널을 통한 우호적인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7조 협정의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관련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날의 다음 달 1일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3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이 협정 만료일부터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갱신된다. 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그 규정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이 협정하에 체결된 후속약정 그리고 이 협정이 종료될 시점에 완료되지 아니한 후속계약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정부 또는 개인 자격이나 법적 실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협정이 종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정 의무를 청산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3일 리야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라비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