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63 필리핀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f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1985.06.13
서명일자 1983.02.03
서명장소 마닐라
관보 게재 1985.06.18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서 경제 및 개발상의 필요와 제반목적에 적합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한다. 상기의 경제 및 기술협력은 본 협정의 부표에 열거된 분야를 포함하여 체약당사국간 상호 합의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의 촉진에 이바지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협력방법을 모색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협력을 장려, 촉진 및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가. 각급 기술연구소나 기관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나. 자문관 혹은 고문으로서의 전문가 용역다.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환라. 기술 및 경제정보의 교환마. 각 체약당사국의 기관간의 제반접촉바. 사업이행기간중 기술장비의 제공사. 공동세미나 및 회합개최아. 상호 합의되는 경제 및 기술협력의 기타 모든 형태2. 체약당사국간 기술자와 전문가의 교류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 본 협정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수행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타방 체약당사국의 전문가 및 기타요원의 활동을 촉진하는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들이, 그들의 활동목적 수행상 요구되는 용역과 편의를 취득함에 있어서 조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 협력의 제반 형태가 포함되는 특정분야에 관한 협정과 의정서를 직접, 혹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통하여 교섭함에 동의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이행과 검토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제5조1.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이 이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3개월전 종료통고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계속 유효하다.2. 본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중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이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으며, 타방체약당사국은 동 제의를 받은 날로 부터 120일 내에 회답한다. 본 협정의 수정 또는 종료는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초래되는 모든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써,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2월 2일 필리핀공화국의 마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원본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