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Visa Aboli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발효일자 1985.06.08
서명일자 1985.05.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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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3개월을초과하지 아니하며 유급의 고용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파키스탄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 유효한 파키스탄 여권을 소지한 파키스탄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유급의 고용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제3조 사증취득의 면제는 파키스탄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파키스탄 국민에 대하여 외국인의 입국, 일시적·영구적 거주, 유급·무급의 고용 또는 취업과 관련하여 각기 자국 영역에서의 자국법령의 적용필요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이민당국에게 증명할 수 없는 여행자에게는 관계국에의 입국·상륙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제4조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의 권한있는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하여 자국 정부의 일반적 정책에 비추어 관련 인물이 바람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기 자국 영역에의 입국·상륙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 각국 정부는 공공정책을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제6조 각국 정부는 이 협정을 90일전에 서면통고에 의하여 종료시킬 수 있다.이 협정은 서명후 30일 경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일천구백팔십오년 오월 구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