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53 스리랑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발효일자 1984.10.08
서명일자 1984.05.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4.10.17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양국 정부는 일방국의 영토에서 연원하는 산품의 교역에 관련된 여하한 관세, 부과금 및 절차에 대하여도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 양국 정부는 다음의 경우에는 최혜국민 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가. 일방국 정부가 제3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나. 일방국 정부가 관세동맹, 자유 무역지역 또는 지역통합 및 준 지역통합에 관한 기타 협정에 의하여 제3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다. 일방국 정부가 국경부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라. 일방국 정부가 개발도상국간의 범세계적 또는 지역적 무역 협정의 회원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제3조양국간의 상품의 교역은 각국의 현행 수출입규정에 따르며 그 범위내에서 행하여진다. 특히 본 협정은 공중보건과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본 협정하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각국의 현행 국내법령에 따라 양국 정부가 수락하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행하여진다.제5조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일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제규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및 양국간의 무역에 관련된 기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6조1. 본 협정은 각국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양국간의 각서교환일에 발효하여 1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도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계속하여 1년간씩 유효하다. (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거나, (나) 일방국 정부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국 정부에 통고할 경우로서, 이 경우 본 협정은 통고일로부터 90일후에 종료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수정 또는 종료는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본 협정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5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신할라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