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01 국제연합(UN)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PERMITTING THE OP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IN THE

발효일자 2022.02.1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03.04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2월 8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2월 11일 및 2022년 2월 18일 뉴욕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22년 2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2년 03월 0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여성기구 측 제안각서)                               뉴욕, 2022년 2월 11일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이하 "국제연합여성기구"라 한다)는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유치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센터가 다음 조건에 따라 운영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이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한 유보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연합의 일부로서의 센터, 그 재산 및 자산, 그 직원 그리고 소재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2. 정부의 관련 당국은 센터 공관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센터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이나 바로 인근의 소동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앞의 내용을 저해하지 않고, 국제연합여성기구는, 그 관리기구의 관련 결정과 결의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제연합여성기구와 그 인원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3. 정부는,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센터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모든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센터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재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그리고 소재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취한다. 가. 센터의 장과 센터의 그 밖의 국제연합 직원,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센터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센터와 공적인 업무가 있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 그리고 라.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센터로부터 초청된 그 밖의 사람 5. 정부의 관련 당국은 제4항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6. 이 교환각서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저해하지 않고, 소재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7. 이 교환각서로부터 또는 이 교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 간 분쟁은,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해결 방식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1명씩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60일 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중재인 2명의 임명으로부터 60일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분쟁의 최종 사법적 해결로 수락한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대표부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연합여성기구와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대표부의 회답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이 기회를 빌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 (대한민국 측 회답각서)                               뉴욕, 2022년 2월 18일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는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이하 "국제연합여성기구"라 한다)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년 2월 11일자 국제연합여성기구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이하 "국제연합여성기구"라 한다)는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유치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센터가 운영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이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한 유보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연합의 일부로서의 센터, 그 재산 및 자산, 그 직원 그리고 소재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2. 정부의 관련 당국은 센터 공관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센터의 안정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이나 바로 인근의 소동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앞의 내용을 저해하지 않고, 국제연합여성기구는, 그 관리기구의 관련 결정과 결의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제연합여성기구와 그 인원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3. 정부는,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센터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모든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센터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재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그리고 소재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취한다. 가. 센터의 장과 센터의 그 밖의 국제연합 직원,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센터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센터와 공적인 업무가 있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 그리고 라.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센터로부터 초청된 그 밖의 사람 5. 정부의 관련 당국은 제4항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6. 이 교환각서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저해하지 않고, 소재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7. 이 교환각서로부터 또는 이 교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 간 분쟁은,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해결 방식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1명씩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60일 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중재인 2명의 임명으로부터 60일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분쟁의 최종 사법적 해결로 수락한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대표부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연합여성기구와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대표부의 회답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이 기회를 빌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 사항을 수락함을 국제연합여성기구에 통보하고, 국제연합여성기구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여성기구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이 회답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는 이 기회를 빌려 국제연합여성기구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