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51 노르웨이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해운협정

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발효일자 1984.09.17
서명일자 1984.09.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4.09.20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 체약당사국의 선박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하게 발급한 등록증명서를 휴대하고 있는 상선을 의미한다. 선원이라 함은 선박의 업무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 선박에 실제로 취업·근무중인 사람 및 제3국 선박에 실제로 취업·근무중인 체약당사국 사람으로서 선원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대외통상과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구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에 대하여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자국 선박에 대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는 통관절차, 부과금 및 항만사용료의 부과, 접안의 자유, 항만사용과 아울러 선박의 항해 및 상업적 운영, 선원, 여객과 화물에 제공되는 제반 편의에 적용되며, 특히 부두에서의 선석할당, 선적 및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에 적용된다.제3조이 협정의 제규정은 연안항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양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행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로 항해할 경우에는 연안항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국내법 및 항만규정의 범위내에서 해상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며 통관절차와 항구내에서 요구되는 기타 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상업적 해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해운분야에 있어서 기술의 이전 및 합작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제6조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해운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당해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당해국 영역내에서의 지불에 사용하거나 당해국으로부터 이전할 수 있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관계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하게 발급한 등록증명서를 기초로 선박의 국적을 상호 인정한다.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하게 발급한 선박의 톤수증명서 및 기타 서류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인정하며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톤수증명서 및 기타 서류에 대하여는 관련선박을 재측량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호 인정한다. 모든 항만사용료와 비용은 상기 서류를 기초로 징수된다.제8조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 또는 항구내에서 해난사고 또는 기타 위험을 당했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위험상태에 있는 선박, 선원, 화물 및 승객에 대하여 가능한 지원과 배려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국의 관계당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 해난사고에 관련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을 선적국 또는 제3국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해안에 양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화물은 모든 관세, 부과금 및 제세로부터 면제된다.제9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원에 대하여 자국의 선원에 대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며 그들이 자국의 항구 및 영토내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차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해운당국이 정당하게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는 "여권" 그리고(또는) "선원수첩"이라 한다. 노르웨이가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는 "여권" 그리고(또는) "선원신분카드"라 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승선·취업중인 제3국 선원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는 제3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로 한다.4. 상기 2항 및 3항에 언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은 출입국관리당국에 선원명부가 제출될 경우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상륙하여 항구에 체류할 수 있다. 선원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입원하여야 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선원이 필요한 기간동안 자국영토내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제공한다.5. 상기 2항에 언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구에 정박중인 소속선박에 재승선할 수 있으며, 귀국 목적이나 타 항구에서의 승선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이유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할 수 있다.6. 상기 3항에 언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은 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2항에 언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7.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일방 체약당사국의 공관원과 선원은 상호 접촉할 수 있다.8.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영토에 대한 입국 또는 체류의 금지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0조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선원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 내수 및 항구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중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각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은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항구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나.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평화,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이 교란되었을 경우다. 문제에 관련된 자가 당해선박의 승무원이 아닐 경우제11조이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의 해운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협력 합동협의위원회를 설치한다.합동협의위원회는 가. 이 협정으로부터 야기되는 상호 관심사항을 취급하고나. 민간해운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연구하며다. 해운관계의 발전에 관련되는 기타 문제를 토의하며라.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조치를 자국 정부에 건의한다.합동협의위원회는 상호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년에 한번씩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2조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수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개시된다. 합의된 수정사항은 각서교환을 통하여 확인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제13조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완료된 후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유효하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동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하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9월 17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