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50 칠레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1984.09.21
서명일자 1983.12.07
서명장소 산티아고
관보 게재 1984.08.29

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서 각 당사국을 알리거나 언급하는 출판물에서 타방당사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올바른 보급을 증진시킨다.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과 역사에 관한 강좌, 강의 및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가능성을 검토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사 및 학생의 교류와 그들에게 장학금 또는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 활동의 촉진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 및 무용단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바. 체육 및 스포츠 단체의 교류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협정에 의거하여 그들 각각의 영역내에서 현행 국내법령에 따라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제5조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당사국에 의해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협정에 따라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체약당사국에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모든 추가약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보충약정은 각서교환으로 이루어진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상에 있는 각종 문화교류의 시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에 의해 동등히 3인씩 임명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2년마다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열리며 필요할 경우 특별회의를 체약당사국 수도에서 개최하며 회의개최지 체약당사국 수석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제9조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며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타방체약당사국에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6개월전 사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12월 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 각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시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