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Basic Agreement concerning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발효일자 1984.07.05
서명일자 1981.12.18
서명장소 리마
관보 게재 198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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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쌍방의 중장기적 사전 조치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한다.제3조양국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속 약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체결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의 투자 사업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사업의 금융을 위한 신용공여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쌍방의 국내법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합작기업의 구성을 도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지원 촉진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기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경제의 가능성, 필요성 및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상호간 교역을 증진하며, 이는 기존 또는 신규 생산품에 대한 중장기적 공급약정의 체결, 통상 사절단의 교류, 교역 촉진을 위한 신용공여 및 기타 적절한 방안을 통하여 시행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경제적 잠재력에 유의하여, 특히 다음 공동관심 분야에 있어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중요한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석유의 탐사 및 채굴-석탄자원의 채굴 및 활용-철광석의 상업화-수산 가공산업 및 여타 연관산업-산림개발-완제품 및 부품산업-해운, 항공운송-국민협력운동-공동관심 분야에 있어서 수반되는 기술의 이전-이민정책위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체약당사국이 장차 공동 관심사로 판단하게 될 기타 분야를 배제하지 않는다.제8조본 협정에 규정된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체결할 부속 약정은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양국의 연구소 또는 대학에서 기술 및 과학 교육 훈련을 위한 학생의 교류(B) 제반분야에서의 전문가 및 고문의 교류(C) 양국의 경험 활용에 기한 연구, 개발사업의 공동수행(D) 전문 지식 기술의 교환(E) 장차 합의되는 여타 형태의 협력제9조체약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또한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허용한다. (A) 본 협정에 규정된 과학·기술 협력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와 장비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의 면제(B) 과학·기술협력 임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또는 전문가의 해외 수입원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면세 (C) 과학·기술협력 임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또는 전문가의 거주에 필요한 수화물 및 가구의 자유로운 반입 및 반출제10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 사업 및 상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대금 지불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자유 태환성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합의된 형태에 의한다.제11조본 협정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혼성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혼성위원회는 최초의 회합에서 동 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하고 이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위원회의 기능에는 특히 체약당사국의 일방에 의하여 제출되는 계획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및 교역확대에 기여할 제안의 분석과 권고가 포함된다. 공동위원회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 또는 리마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2조본 협정의 적용 또는 조항의 해석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이견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제13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제14조본 협정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일방체약당사국이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써 폐기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본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제15조본 협정이 폐기 또는 개정될 경우 쌍방이 상호 이의가 없는 한 본 협정의 규정은 상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의무와 본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부속 약정상의 의무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된다.제16조본 협정은 양국의 유효한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후에 발효한다.일천구백팔십일년 십이월 십팔일 리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원본 2부와 서반아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페루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